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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강제집행]명도소송시리즈 ④ 명도승소판결이 난 이후 강제집행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law
작성일
2019-07-02 10:56
조회
8300





1.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명도집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1심에 가집행 주문이 함께 선고되며, 항소심으로 가더라도

1심 가집행주문에 의해 명도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집행을 위해서는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며, 양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실제 집행현장에서는 어떻게 집행절차가 진행되나요?










위 강제집행신청서가 제출되고, 집행비용에 관한 예납금을 납부한 후

집행관이 상대방 채무자에게 연락하여

1주일 정도의 기간 동안 스스로 인도의무를 이행할 시간을 주게 되며,

그 기간동안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권자는 인도집행을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집행일자가 지정되면 그 날짜에 집행관과 증인 2명, 열쇠공 등이 함께 출석하여

현장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내부에 있는 물건을 반출하며,

그 과정에서 채무자의 점유사실을 확인한 후 집행을 마무리 합니다.

집행이 마무리되면 집행조서를 작성하여 증인 2인이 하단에 서명을 합니다.







3. 명도대상 건물안에 있는 물건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집행관은 명도집행시 내부에 유체동산이 있으면 이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게 하고,

집행관과 채권자 양쪽에서 모두 채무자(유체동산 점유자)를 상대로

유체동산 보관물품을 찾아가라고 최고서를 보냅니다.

그럼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으면 집행관은 집행법원에 매각명령을 신청합니다.



 

집행법원으로부터 매각명령받은 후 유체동산 매각기일 지정신청,

유체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및 매각절차를 진행합니다. 아래는 매각기일지정신청서의 예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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