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수급인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 50% 이상을 경과한 때 - 도급계약해지시리즈
저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공사수급인입니다. 도급인이 민원발생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요청하여 저희들은 약정공사기간의 50%이상을 중단했습니다. 저희들은 도급인에게 공사계약해지통보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으로 공사 순이익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국토교통부 고시 2019-220호)에 의하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제34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제35조), 계약해지시의 처리(제36조)에 관하여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급인의 귀책사유 중 '"도급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공사의 정지기간이 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때'(제35조 제1항 제2호)에는 수급인이 공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36조에 따라 수급인은 도급인과 기성부분의 공사대금을 정산하는 것 외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도급인에게 그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표준계약서에 의하지 않거나 표준계약 내용을 일부 변형하여 계약하는 경우에는 그 의미나 법적해석, 효과가 모두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수원고등 2020나205**)은, 도급계약의 해제권에 관하여 귀책사유를 전제로 한 법정해제권,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 약정해제권을 다르게 규정했던 계약에서, 수급인의 계약해지 후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 사실관계
원고는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수급인이고, 피고는 도급인이었습니다.
피고는 민원이 제기된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서에 근거하여 공동수급체에 대해 공사중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공사중지 기간이 장기화되자 공동수급체 일원 중 대표업체가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피고는 다시 공사재개를 할 준비를 해달라고 수급체에 대해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측은 대표업체가 탈퇴하였고, 나머지업체는 대형공사를 진행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를 중단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측은 피고에게 약정 공사기간 중 50%를 초과하여 공사기간이 중단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조항에 근거하여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 쟁점
원고는 표준도급계약처럼 피고에게 공사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 손해액으로 원고가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면 얻었을 순이익을 주장하였습니다.
피고는 계약서상 원고가 행사한 약정해지권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가 귀책사유 없이 해지된 것이므로 기성고 정산금은 인정하나, 이를 벗어난 손해배상의무는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1심에서는 원고의 순이익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2심)에서는 손해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기성고 정산금은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2심의 판단 근거로는,
본건 도급계약의 해지권이 2종류(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는 법정해제권 성격과 귀책사유를 묻지 않는 약정해제권)로 되어 있고, 원고가 행사한 해지권은 약정해제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도급인인 피고가 부담하는 의무 중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의무는 '부수적 의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공사를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공사중단 후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피고는 공사재개를 요청했다는 이유도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표준도급계약과 다르게 변형이 가해진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제대로 계약내용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