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집행비용] 명도소송시리즈 ⑥ 집행비용확정신청 및 유체동산 매각절차에서 상계처리
명도는 완료 되었는데, 명도에 들어간 각종 집행비용은 어떻게 변제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 승소판결시부터 그 후 강제집행신청, 실제 집행, 명도대상 건물 내에 있던 물건을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매각명령을 통한 유체동산 경매절차를 거치는 동안 집행비용으로 예납금, 각종 인지, 송달료, 노무비, 물류창고비, 여비 등으로 보통 30평대 아파트 기준으로 300~400만원 이상 지출하게 됩니다.
민사집행법을 보면 집행비용에 대해 규정한 제53조 제1항에서, 강제집행비용은 그 추심을 위하여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본래의 강제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명도집행이 아니라 금전채권에 의한 강제집행절차(예컨대, 본안승소판결의 내용이 "원고는 피고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와 같은 내용이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의 경우에는 추심명령 신청서 작성시부터 집행비용을 포함시키게 됩니다.
그러나 건물인도청구권(흔히 표현하는 명도소송)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을 행한 경우에는, 집행채권자가 별도로 금전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물 내에 있던 물건에 대해 매각절차가 진행되더라도 그 절차에서 곧바로 집행비용을 변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명도집행채권자는 명도집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명도집행비용을 정산하여 집행비용확정신청을 함으로써 별도로 금전채권(집행권원)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민사집행규칙 제24조에 의하면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가 부담하여야 할 집행비용으로서 그 집행절차에서 변상받지 못한 비용과 법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자가 변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집행법원이 결정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건물 내에 있던 유체동산들을 매각하더라도, 유체동산 중에 실제로 가치 있는 물품이 거의 없고, 이해관계인이 아니고서야 남이 사용하던 생활용품을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도 없는바, 결국 2~3회 이상 유찰시킨 후 낙찰대금이 집행비용 수준으로 낮아졌을 때 집행채권자가 낙찰받고, 낙찰대금은 집행비용확정결정금액과 상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결국, 집행채권자는 이미 지출한 집행비용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한 것인데, 이로써 집행비용이 회수된 것은 아니고 추가적인 보관비용의 발생을 막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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