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가계약금 최근 판례 경향
이번에는, 가계약금에 관한 최근 하급심 판결을 추가로 설명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기본 법리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계약금 10%가 지급되면 해약금(계약금 지급한 자는 포기, 받은 자는 배액상환)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수수된 금원(가계약금)은 부당이득(=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이득)에 해당하여 반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가계약금이 지급된 경우, 이 금액이 해약금(위반행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 몰취 혹은 배액상환)으로 추정되느냐 아니면 단순히 증거금(계약이 성립되면 계약금의 일부로 갈음하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면 약정에 따라 반환 또는 몰취하는 금액, 특약이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대상)에 해당하느냐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을 통해 현재의 경향을 살펴보겠습니다.인천지방법원의 2심 판결(2018나****)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인중개사들 사이에 문자메시지로 계약의 주요부분의 의사합치를 행한 사안에서 '확정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기 보다는 주요 합의사항와 같은 내용의 본계약을 체결하기로 하는 이른바 가계약 체결의 합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면서 '가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계약파기자인 매수희망자가 가계약금을 몰취당하였고, 다만 이 사건 가계약금이 손해배상 예정액의 성질도 있다고 보아, 그 중 일부 금액이 법원에 의해 직권 감액되어 일부 반환되었습니다.
그러나 위 인천지방법원 사건에서, 가계약금에 대해 손해배상의 예정액 성질이 있다고 본 것은, 이 사건 자체의 특수성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여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지방법원 2심판결(2021나*****)에서는 아래와 같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만으로 계약을 최종적,확정적으로 성립시키려는 의사 또는 그러한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정식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계약금은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부당이득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매수희망자는 단순변심으로 계약성립을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약금을 전부 반환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심(2021가단*****)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이 '가계약금은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매매대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고,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반환되거나 몰취되는 성격의 금원'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계약서 작성전 계약 해지시 매수인은 1,000만원을 위약금으로 배상하며, 매도인은 두배로 배상키로 한다.'는 약정에 따라 매도인이 두배를 반환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을 다 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공인중개사 문자메시지만으로 계약 성립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가계약금에 대해 별도 특약이 없다면 계약불성립시 위반행위자에게도 전부 반환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만약 가계약금 문자메시지 자체에 별도 특약이 있다면(위약금특약) 가계약금 배액배상 혹은 몰취 가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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