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경매절차에서 배당금액은 언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190701 생방송 법률방송 전화상담 사례입니다.
상담자께서는 4억원이라는 거액을 대여한 금전채권자이고, 채무자측은 사업실패로 인해 전 재산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해당 부동산에 선순위근저당권도 많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액이 없을 수도 있다는 염려를 하면서, 배당받을 금액이 있을지 여부와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이미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선순위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이 나와 있으며, 보통은 실제 피담보채권액 대비 1.3~ 1.5배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피담보채무액을 추정해볼 수도 있습니다.
배당순위는, 1순위 집행비용(경매예납금), 2순위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최근 3개월 임금채권 최종 3년간 퇴직금, 3순위 당해세(국세 및 지방세), 4순위 우선변제권(근저당권설정등기, 전세권, 대항력있는 임대보증금 등), 5순위 최우선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채권, 6순위 일반 국세, 7순위 공과금, 8순위 일반채권(안분배당) 입니다.
한편, 경매절차에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면 그 감정가액도 확인할 수 있는바, 법원경매정보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에 들어가서 사건번호를 검색하시면 감정평가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