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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소송승소포인트] 건물이나 시설물 철거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작성자
law
작성일
2019-07-18 11:52
조회
4447





1. 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건물이 있다면 무조건 철거청구가 가능한가요?










토지 소유자들의 경우 장기간 인접토지와 본인 소유의 토지경계를 정확히 측량해보지 않았다가, 정밀한 측량결과 옆 건물이 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옆 건물이 내 토지의 경계를 침범했다면 무조건 침범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결을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93다4366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원고 소유 토지에 관하여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건물이 원고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였는데, ② 그 침범한 면적이 0.3평방미터에 불과하였고, ③ 원고는 자신의 토지 지상에 병원건물을 신축하여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가는 상황에서 ④ 피고에게 토지의 매도를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한 후 ⑤ 건물 철거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2심)까지는 원고의 철거청구를 인용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파기환송(원심으로 돌려보내는 것)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밑줄친 부분은 제가 임의로 표시한 것입니다).











권리의 행사가 주관적으로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으면 그 권리의 행사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그 권리의 행사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주기 위한 것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인접한 (주소 3 생략) 대지를 취득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기존 병원의 확장공사를 하는 한편, 대로변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건물이 위 병원의 전면에 위치하게 되어 이를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성사되지 아니하자 이 사건 제소에 이르게 된 사실을 엿볼 수 있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가)부분 지상에 세워진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그 부지를 인도받는다 하더라도 그 면적이 0.3평방미터에 불과하고, 피고의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하여 한 원고의 병원신축건물은 거의 완공상태에 있어서 이를 어떠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데 반하여, 피고로서는 위 토지상의 건물부분이 1층 식당 및 2층 사무실의 일부이어서 그 철거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철거 후에도 그 잔존건물의 효용이 크게 감소되리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사정 아래에서는 권리남용의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위 청구가 떳떳한 권리행사라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0.3평방미터의 땅이 원고에게 어떻게 쓰여지고 전체 토지의 효용에 반드시 필요하며, 그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이에 비하여 철거되는 피고의 건물의 효용상실정도, 경계선 확인에 대한 쌍방의 부주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여 본 다음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쉽사리 피고의 권리남용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결국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출처 : 대법원 1993. 5. 14. 선고 93다4366 판결 [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즉, 대법원은 위 사안에서, 인접토지의 경계침범 면적이 매우 적었던 점, 그 침범한 면적이 원고에게 회복된 이후 용도, 토지효용의 기여도, 침범토지 부분의 가격, 피고가 건물철거로 인해 입는 손해의 정도, 경계선 침범경위의 쌍방 부주의 정도등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아 권리남용 여부를 다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 인접 건물에 대한 철거청구가 정당한 권리행사로 판단된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경계침범을 원인으로 한 건물철거청구에서는 권리남용 해당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판례는 권리남용으로 인정된 경우였는데, 그렇다면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가 되어야 할 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대법원 2017다5310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① 원고 소유토지의 경계가 침범되었는데, 전체 49제곱미터 토지중 40제곱미터가 침범된 면적이었고, ② 원고 소유의 토지의 형상이 길고 가운데 부분이 꺽인 형태라서 이 토지 지상에 단독으로 주택을 신축한다는 것이 어려워 보였으며, ③ 피고의 주택을 원고주장대로 철거할 경우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여야 하는데, 그 비용이 소요되고, 계단식 출입구와 연결되어 차량통행도 어려운바 사실상 맹지처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2심)에서는 원고의 철거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은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로는 ① 피고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된 면적이 상당하고, ② 해당 토지를 단독으로 하여 주택신축은 어렵지만 원고의 모친이 소유한 인접토지 및 그 지상주택과 연결한다면 모친 소유의 부동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아무런 이익도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철거청구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5310 판결[대문철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 일부에 을 소유 주택의 담장 및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담장 왼쪽 부분은 을 주택의 마당으로, 오른쪽 부분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갑이 을을 상대로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담장 왼쪽 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의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담장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2]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24 판결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재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문정현 외 1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7. 1. 13. 선고 2016나614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토지소유자가 토지의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주관적으로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권리의 행사로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33624 판결 등 참조).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는 2014. 10. 2. 누나 소외 1로부터 순천시 (주소 1 생략) 대 4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순천시 (주소 2 생략) 대 195㎡[이하 ‘(주소 2 생략)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토지 중 판시 도면 표시 부분에 피고 주택의 이 사건 담장 및 대문이 설치되어 있고, 그 담장 왼쪽 부분인 판시 도면 표시 (가)부분 40㎡[이하 ‘(가)부분 토지’라 한다]는 피고 주택의 마당으로, 담장 오른쪽 부분인 판시 도면 표시 (나)부분 9㎡[이하 ‘(나)부분 토지’라 한다]는 도로로서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고, (가)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런 다음 원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담장과 대문의 철거 및 (가)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1) 원고의 누나 소외 1은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토지에 인접한 (주소 3 생략) 토지와 지상 주택 및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2011. 9. 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직후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소외 1이 피고 주택의 옆에 있는 골목길을 통행로로 사용하는 문제로 피고와 분쟁이 발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4. 10.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1이 채무자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그대로 남아 있다.

2) 피고는 2008. 12. 26. (주소 2 생략) 토지 및 지상 주택을 매수한 이후 현재까지 토지의 경계를 변경한 적이 없고, 피고 주택은 그 형상에 비추어 훨씬 이전부터 존재해 온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토지는 면적과 형태로 보아 원고 주장과 같이 신축주택의 대지로 사용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특히 (나)부분 토지는 인접한 순천시 (주소 4 생략) 도로와 함께 인근 주민과 일반 공중이 사용하는 도로로서, 이를 침범하여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공중의 교통에 지장을 초래하여 허용되기 어려우며, 원고 주장대로 주택을 신축할 경우 피고 주택은 원고 및 소외 1의 주택에 의하여 둘러싸이는 형태가 된다.

4) 피고 주택의 옆면에 접한 진입로는 계단식 골목길이어서 피고가 그 쪽으로 출입구를 개설할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이 사건 토지와 달리 위 골목길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주택의 효용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청구가 받아들여져 원고 주장처럼 주택이 신축될 경우 사실상 피고 토지는 맹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이 사건 토지가 길고 가운데가 꺾인 형태여서 그 위에 독립된 주택을 신축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원고의 모 소외 2가 소유한 순천시 (주소 5 생략) 토지 및 위 (주소 4 생략) 도로와 각 인접하고 있어 이용하기에 따라서는 소외 2의 토지 및 그 주택의 가치를 높일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는 49㎡인데 그중 대부분인 40㎡를 피고가 이 사건 담장 및 대문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주택의 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마당의 일부를 인도하라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피고 주택 본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되거나 훼손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원고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나)부분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도 아니다.

다.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더라도 피고는 그 주택에 인접한 계단식 골목길 쪽으로 새로운 출입구를 개설함으로써 공로에 이를 수 있다.

라.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이 인정한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담장 및 대문의 철거와 (가)부분 토지의 인도를 청구한다고 하여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다거나, 위 청구가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의 주택이 원고 측의 주택으로 둘러싸인다거나, 피고가 새로운 출입구를 개설하는 데에 비용이 소요되고, 그곳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없어 피고 주택의 가치가 감소하는 등 원고가 얻을 이익보다 피고가 입을 손해가 훨씬 크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이 사건 담장 등 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신(재판장) 김용덕 김소영 이기택(주심) 출처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다5310 판결 [대문철거및토지인도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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