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승소사례] 임대인이 사망하였는데 상속인들이 순차 상속포기하면, 어떻게 전세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law
작성일
2024-12-11 19:20
조회
538




이번에는 임대인 사망으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들의 상속 및 불가분채무

  2.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순차로 계속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제도

  3. 실제 승소사례

  4. 결론





















  1.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들의 상속 및 불가분채무

임대인 사망시 민법에 따라 직계비속, 배우자 등 순위에 따른 상속인에게 그 채무가 승계됩니다.

그런데 임대인 사망으로 인해 공동상속인들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종료 전에 사망한 경우에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차계약 상 임대인의 지위를 공동으로 승계하게 되는데, 이 경우 수인의 공동임대인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의 법률관계가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된다(공동임대인의 불가분채무에 관하여는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망인(임대인)의 상속인들을 불가분채무 관계로 전부 피고로 삼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순차로 계속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제도

문제는,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후순위 상속인이 순차로 계속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입니다.

민법은 상속재산관리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고려해볼 규정은 2가지입니다. 1023조, 1053조입니다.











제1023조(상속재산보존에 필요한 처분) ①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제1053조(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①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민법










위 두 조문은 각기 요건과 법률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가사 실무제요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3. 실제 승소사례

제가 진행했던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4. 결론

임대인이 사망하고, 임대보증금 반환절차상 상속재산관리인 선임필요성이 있을 경우 최대한 효율적으로 상속인들을 찾아내고, 상속포기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