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의 비리에 대한 조합원의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20190805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 방송분입니다.
상담자께서 전화상담으로 질의하신 내용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현재 조합사업이 진행 중인데, 기존 조합장의 비리와 만행, 업무대행사와의 유착관계, 현 조합장 및 집행부에 대한 불신, 향후 사업진행에 대한 불안감 등의 상황으로 인해 많은 염려가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들이 할 수 있는 대처법이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선,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상담자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조합 집행부나 업무대행사의 사업진행에 따라 전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그대로 영향이 가해짐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에 하나하나 참여하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이에 지역주택조합의 집행부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비대위를 조직하여 집행부, 업무대행사의 교체를 요구하는 등 직접 사업진행에 관여하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설명들릴 내용은, 주택법상 정보공개의무 및 정보공개청구권입니다.
주택법 제12조에 의하면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정보공개의무를 부담하며, 조합원은 정보공개의무 대상 서류 외에도 동법 제12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서류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 등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4. 조합총회 및 이사회, 대의원회 등의 의사록
5. 사업시행계획서
6. 해당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주택조합사업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의 구성원이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복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1. 조합 구성원 명부
2. 토지사용승낙서 등 토지 확보 관련 자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 및 열람ㆍ복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야 하며, 그 밖의 공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25조(자료의 공개)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말한다.
1. 연간 자금운용 계획서
2. 월별 자금 입출금 명세서
3. 월별 공사진행 상황에 관한 서류
4. 주택조합이 사업주체가 되어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신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시행령
만약 지역주택조합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조합원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제104조 제3호)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공(제102조 제3호)할 경우 주택법 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제10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 영업을 한 자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합 구성원의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제10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5호 또는 제1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를 거짓으로 공개한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4. 제12조제2항에 따른 열람ㆍ복사 요청에 대하여 거짓의 사실이 포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여 준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법
따라서 조합원들은 위 규정에 따라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해당 자료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집행부의 사업진행현황을 살펴보고, 만일 부당한 부분이 있다면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에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될 뿐만 아니라, 민사적으로 조합을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확인된 자료에서 집행부의 비리나 부정한 행위가 있다면 이에 대해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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