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남편의 채무가 많은데, 남편 사망시에 아내와 자녀들이 그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0819 생방송 법률방송 상담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상담자께서는, 남편분이 사업실패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현재는 건강이 악화되어 남편분께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시면서, 남편분 명의로 부담한 많은 채무를 추후 남편분 사망시 자녀들이나 아내분이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남편분께서 사망하실 경우, 공동상속인으로는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형제자매,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순위별로 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모두 상속대상이 되므로, 원칙대로라면 남편분 명의의 채무가 있다면 사망 하신 후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공동으로 상속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민법은 한정승인, 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등 여러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선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중 적극재산 범위에서만 소극재산을 변제할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모두 상속인이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남편분이 사망하실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남편분 명의로 부담했던 채무를 상속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므로 후순위상속인들 역시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3개월의 기간의 기산점은, 후순위 상속인들 기준으로 선순위 상속인들이 전부 상속포기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므로, 이때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