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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시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 시효취득 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19-08-28 10:51
조회
3154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을 시리즈로 다루어보겠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란, 어려운 용어로 "자주점유"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인지에 대해서도 판례가 다수 존재하나,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점유취득시를 기준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이며, 점유권원이나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도 자주점유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만약 점유자가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로써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만족시키면,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문제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에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247조 제2항에 따라 시효취득기간이 중단되는데, 그 중단사유 중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다면 이것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판시사항】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서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가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2호제245조제247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공1993하, 1850),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공1997상, 1602)

【이유】

민법 제247조 제2항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기간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68조 제2호는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 판결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68조 제2호에서 정하는 ‘압류 또는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부동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점유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취득을 인정한 다음,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그 결정이 점유자인 원고에게 송달되고, 부동산이 압류되었으므로 취득시효가 중단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부동산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취득시효의 시효중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즉,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하는데, 가압류나 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나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모두 "가압류나 압류"로써 시효취득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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