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부동산승소포인트]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시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취득시효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 - 시효취득 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19-08-28 10:51
조회
3154
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을 시리즈로 다루어보겠습니다.
즉,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하는데, 가압류나 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민법 제245조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유의 의사란, 어려운 용어로 "자주점유"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언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인지에 대해서도 판례가 다수 존재하나,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점유취득시를 기준으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해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된다"는 입장이며, 점유권원이나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도 자주점유인지 여부가 판단되지 않으면 민법 제197조 제1항에 따라 "자주점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만약 점유자가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점유로써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만족시키면, 그 즉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해당 부동산에 관한 등기청구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문제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에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법 제247조 제2항에 따라 시효취득기간이 중단되는데, 그 중단사유 중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다면 이것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19. 4. 3. 선고 2018다296878 사건에서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여야하는데, 가압류나 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이거나 그 보전수단에 불과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나 이를 방어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모두 "가압류나 압류"로써 시효취득이 중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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