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부동산승소포인트] 점유의 개시와 종료, 취득시효시리즈 ⑧

작성자
law
작성일
2019-09-25 11:08
조회
2685
지난 번 취득시효시리즈에 이어서,






우선, 대법원은 점유의 개념에 대해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점유의 계속은 반드시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지배를 요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다101353, 101360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202622 판결 등 참조)." 라는 판시를 하였습니다(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3다4264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일반 사인 소유의 토지를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점유자로 인정되었다가 ,이후 토지소유자들에게 점유종료 의사를 밝히면서 도로경계표시로 황색선을 바닥에 표시한 경우, 지자체의 점유 종료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도로포장 자체를 제거하려고 한 적은 없고, 도로경계의 바닥표시 외에 도로경계시설 설치가 가능하였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42783, 판결]

【판시사항】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상실되어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참조조문】

민법 제192조, 제211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공2010상, 328)

【전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4. 5. 30. 선고 2011나627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점유라고 함은 물건이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했는가의 여부도 역시 위와 같은 사회관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동안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던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가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행위로 인하여 상실되어 그에 대한 점유가 종료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점유설정 경위 및 그 전의 토지이용 상황, 당해 토지가 일반인의 통행에 기여하는 내용과 그 태양 및 통행 방법,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고 당해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용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7075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고 등이 공유하고 있는 이 사건 1, 2 대지 등 중 건물과 맞닿은 대지의 일부가 인접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다가 원고가 1998년경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었던 사실, 원고는 2010. 4. 2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나7315 사건에서 피고 등에게 위 도로점유 부분에 대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위 판결 주문에는 원고의 점유 종료일 또는 피고 등의 소유권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가 피고 등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위 도로점유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통행에 지장이 없다는 이유로 2010. 6. 16.경 피고에게 위 부분에 대한 점유 종료 의사를 밝히고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등이 반대하자 경계시설을 하지 아니한 채 2010. 7. 5.경 경계선에 따라 황색선을 표시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도로를 점유하게 된 원인인 도로포장 자체를 제거하려고 한 적은 없는 점, 피고 등은 2010. 6. 16.경 위 기존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한 감정결과와 원고가 위 도로부분을 반환하기 위하여 한 경계복원측량 결과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을 뿐이고 물리적인 충돌은 없어서 원고가 도로경계시설을 설치하는 작업이 불가능했던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 원고가 위 도로점유 부분에 대한 점유를 종료했거나 피고의 방해로 인하여 그 점유를 종료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의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없지 아니하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위 도로점유 부분이 위 황색선 표시 이후에도 원고가 시설한 아스팔트 도로포장을 이용한 일반공중의 통행에 그대로 제공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점유와 민법 제211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삼권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권순일(재판장) 민일영 박보영(주심) 김신













즉, 지자체가 물리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아스팔트 포장까지 해서 사용해왔으므로, 지자체는 스스로 아스팔트 포장을제거하고 도로 경계표시시설을 설치하는 정도까지 나아갔을 때 점유의 종료가 인정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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