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토지소유자의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지료소송 ①
보통은 토지소유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하거나 혹은 토지점유자와 토지사용에 관한 약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을 위반하여 토지사용료를 체납하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데, 특수한 사례로는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로 판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소유자가 인접한 다른 건물의 신축에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서 준다던가 지자체에배수관이나 도로 공사를 하도록 허락하는 내용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경우에, 추후 토지사용승낙의 의사를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인지, 그 의사가 지료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인지, 그 승낙의사에 구속되는 당사자는 누구인지 등에 관한 쟁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토지의 인도 등을 구할 수도 없다." 판시하면서
"다만 ~중략~ 일반 공중의 무상 이용이라는 토지이용현황과 양립 또는 병존하기 어려운 토지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만이 제한될 뿐이고, 토지 소유자는 일반 공중의 통행 등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그 토지를 처분하거나 사용·수익할 권능을 상실하지 않는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원소유자의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사용·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특정승계인은 그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라고 판시하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고,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사용을 위하여 그 토지를 제공할 당시 이러한 변화를 예견할 수 없었으며, 사용·수익권 행사가 계속하여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는 그와 같은 사정변경이 있은 때부터는 다시 사용·수익 권능을 포함한 완전한 소유권에 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의 포기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되며, 배타적,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특별승계인(토지가 매매된 경우 매수인)에게도 그 효과가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현저한 사정변경, 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불균형 초래된 경우, 다시 완전한 소유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배타적, 독점적 사용수익권에 대한 쟁점이 존재한다면, 종합적이고 균형적인 판단이 필요하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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