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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승소포인트]토지사용승낙서로써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지 여부, 토지사용승낙서 시리즈 ③

작성자
law
작성일
2019-10-24 10:56
조회
4980
토지사용승낙시리즈 ②에 이어서





문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먼저 제공된 후 건물이 신축되면 여하한 이유로 토지사용권이 소멸하더라도, 별도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닌지 여부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토지매매계약이 체결될 때 매도인(원고)이 매수인(피고)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다 받기 전에 미리 매수인에게 건물 신축을 위하여 토지사용승낙을 해주었다가, 이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습니다.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건물이 신축되었다는 점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895 판결[건물철거등][공1988.8.1.(829),1116]

【판시사항】

매매된 토지의 대금완불 전에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의 신축을 승낙한 것을 지상권 설정의 합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당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의 성부

【판결요지】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 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79조

【전 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11.3. 선고 87나225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토지의 매매에 수반하여 토지소유자가 매수인으로부터 토지대금을 다 받기 전에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을 승낙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당사자 사이에 그 토지에 관한 지상권설정의 합의까지도 있었던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에는 토지매수인은 비록 당초에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그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중이었다 하더라도 그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점유할 권원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또 당초에 건물과 그 대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경매 등의 사유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도 성립되지 아니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의 이 사건 대지를 소외인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만 지급받고 같은 소외인으로 하여금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토지사용승낙을 하여 주었으나 그 공사가 약 9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같은 소외인이 자금사정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르러서 위 토지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원고가 위 신축중인 건물에 관한 위 소외인의 권리를 양수하기로 합의하여 이에 따라 원고가 나머지 공사를 마무리하여 완공한 사실과 위 소외인은 위 신축중인 건물을 원고에게 양도하고서도 원고가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전에 그의 다른 채권자들에게 다시 대물변제로 이중양도하여 그 채권자들이 원고에 앞서 그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에 터잡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피고들이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소외인 및 그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전전양수한 피고들이 위 대지사용승낙에 기하여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상권 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위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적법하게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도 없다. 내세우는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박우동 윤관

출처 : 대법원 1988. 6. 28. 선고 87다카2895 판결 [건물철거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가 매년 토지사용료를 토지주에게 지급해 온 경우에도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건물철거][공1990.12.15.(886),2416]

【판시사항】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한 자의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 유무(소극)

【판결요지】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고 그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하여 온 경우에는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85조 , 제366조

【전 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7.6. 선고 89나48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같은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였다가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매매 또는 그 이외의 원인으로 그 소유자가 다르게 될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던 소외 망 김현창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그 토지에 대한 경작료를 납부하여 왔을 뿐이라면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따라서 그에 기한 건물의 매수청구권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에 관한 주장을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거기에 판단을 유탈한 허물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출처 :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6003 판결 [건물철거] > 종합법률정보 판례













결론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쓸 때에는, 단순히 토지사용승낙만 기재하지 말고, 사용료에 대한 내용, 사용권한의 종료기한을 정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등으로 토지사용승낙을 철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기재함으로써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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