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등기명령, 주택임대차시리즈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賃貸借)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택임대차에 관하여는 특별법으로써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좀 더 마련하겠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오늘 볼 내용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하고, ② 임대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③ 임차인은 관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보면,
만약 임차인이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전에 이미 대항력이 있었다면, 그 대항력에 관한 자료(점유시작일과 주민등록마친 날을 소명할 자료), 우선변제권이 있었다면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계약서, 임대차목적물이 등기부상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임대차계약체결시점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규칙 제3조 제4호).
임차권등기명령은 판결의 방식이라면 선고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며, 인용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결정이 임대인에게 고지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임차권등기는 법원에서 등기소로 촉탁하는 방식으로 경료되므로 임차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면 2~3주 정도 안의 기간 후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 또는 판결을 선고받게 되고, 법원의 촉탁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항 또는 제3항의 대항력과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는 효력이 있고, 임차권 등기 이후부터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으 상실하지 않습니다. 즉, 임차권등기명령은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보유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