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부동산승소포인트]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주택임대차시리즈 ④

작성자
law
작성일
2019-11-15 16:53
조회
7378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기간을 1년 미만(상가), 2년 미만(주택)으로 정한 경우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법을 보면 우선 민법에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 양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그때 해지통고의 효력발생 시기로는,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인 경우 임대인 해지통보시 6월, 임차인 해지통고시 1월, 동산은 5일 경과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경우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며, 그 경우 해지권은 양 당사자가 635조에 따라 언제든 행사하고,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635조(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①임대차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상대방이 전항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임대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2. 동산에 대하여는 5일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민법의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에는, 기간의 정한이 없는 임대차 혹은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고 간주하고 있고(제4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제11조).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하기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또한 민법의 또다른 특별법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는,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으로 본다고 간주하고 있고(제9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9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16조(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이 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정리하면, 임대차 계약 중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가임대차나 주택임대차라고 하더라도 특별법이 아니라, 본래대로 민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임대차계약에 민법이 적용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있는 임대차는 그 기간 경과시 종료되며, 다만 묵시의 갱신 조항에 따라 연장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한 민법이 적용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는 양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지만, 특별법이 적용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기간은 2년(주택), 1년(상가)으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기간만료 전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해지가 어렵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가 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판례로는 숙박업을 경영하는 자가 투숙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대법원 93다43590)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하급심으로는 ① 울산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가단10344 판결에서 부동산 분양, 임대를 위한 견본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6개월동안 보증금 없이 월 임료 100만원으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총 600만원의 임료를 선불로 지급했던 사안에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된 사례가 있고,

② 수원지방법원 2011. 9. 2. 선고 2011가단32279 판결에서 보증금 없이 임대기간 4개월, 월임료 40만원,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에 관한 특약사항이 존재했던 사안에서도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라고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③ 또한 수원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3가단77283 사건에서는 종전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면서 특약으로 '재계약이 없을 경우 계약 종료일에 자동계약 해지한다'고 규정하였다가, 임차인의 공과금 연체 등으로 인해 임대인이 갱신거절 의사표시 후 마지막으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서는 임대기간을 4개월로 하면서 '계약종료 일에 자동해지한다'고 다르게 규정한 점 등의 사정이 고려되어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위 하급심 사례들은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례에 곧바로 같은 결론을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일응의 참고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확하게 확인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특약을 잘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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