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집합건물의 건축물현황도상 호실 착오기재, 명도소송시리즈 ⑧
집합건물의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그 각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1조). 이와 같이건물의 구조상 구분된 독립한 건물부분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을 '구분소유권'이라 합니다.
구분소유권의 성립시점에 관하여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1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부분을 각각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을 변경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류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할 수 있다. 1동의 건물과 그 구분행위에 상응하는 구분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그 시점에서 구분소유가 성립한다. 이와 같이 구분소유가 성립하는 이상 구분행위에 상응하여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구분건물에 관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하거나 등기부에 등재하는 것은 구분소유권의 내용을 공시하는 사후적 절차일 뿐이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라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구분소유자"란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3. "전유부분"(專有部分)이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말한다.
6.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번 사건에서 원고는 경매절차에서 2층의 한 호실을 취득하였고, 자신이 취득한 호실이 건축물현황도상 호실표시대로라고 생각하였기에 , 대문표시로는 다른 호실에 해당하는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면상 호실과 실제 문 앞에 부착된 호실의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어떤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가 취득한호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건물등기부 중 표제부와 건축물대장의 내용은 모두 동일하였으나, 건축물대장에 첨부된 호실표시는 실제 대문표시와 전부 반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건물 제4층 1호와 1호의 구분소유자들은 2007년경 건축물 현황도가 서로 뒤바뀐 것을 인식하고 표시정정을 신청하여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를 실제 현황에 맞게 교체하였습니다.이후 이 사건 건물 4층을 제외한 나머지 구분소유자들도 집합건축물대장 정정을 신청하였고, 2016. 5. 18. 층별로 1호와 2호의 건축물 현황도를 맞바꾸는 방법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구분건물의 사용을 개시한 때부터 형성된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는 출입문 표시대로 전유부분을 구분하였고,다만 집합건축물대장 등록 신청시 착오로 좌우 건물번호가 뒤바뀐 건축물 현황도를 첨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층별 1,2호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출입문 표시와 집합건축물대장에 첨부된 건축물현황도가 일치하지 않으면 등기부 기재만으로 어느 전유부분이 1호인지, 2호인지를 구분할 수 없지만, 이 사건 건물 건축주가 위와 같이 전유부분을 구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이상 그러한 구분행위에 상응하여 출입문 표시대로 구분건물이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고 그것이 등기부에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경매절차에서 구분건물을 매매한 경우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상은 등기부가 표상하는 구분건물이므로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구분건물이 피고가 점유하는 구분건물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7다286485 건물인도 등 판결)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등기부 표시나 건축물현황도 및 실제 대문표시 사이에 무엇이 무조건적으로 우선한다고 볼 것이 아니라,실제 형성된 법률관계와 건축주의 구분의사가 어떠한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위 사안은 건축물현황도면이 착오로 기재되었으며, 실제 대문표시대로 구분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여러 사정에 의해 종합적으로 인정된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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