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전세권설정등기와 지연이자, 전세권시리즈 ①
오늘은 전세권자로서 보증금반환 및 이자 상당의 지연손해금을 받는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전세권설정등기까지 마쳤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까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전세권자가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권자 스스로 ① 전세권말소등기서류 + ② 주택 인도에 관한 이행제공을 행하여야만 전세보증금반환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게 되며, 전세권자가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전세권설정자에게 이행제공을 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이행제공은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을 인도하고 전세권설정등기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테니 그때까지 전세금을 지급하여 주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을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낸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되고, 전세권말소에는 전세권등기필증만 있으면 족하므로 전세권자가 말소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지하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다세대주택이나 집합건물로서 호실별 등기부가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라,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중 일부 호실의 전세권자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에는, 전세권자로서 바로 경매를 신청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부분까지 전세권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경매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호실에 관한 전세권자라면 부득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준비를 하고 전세권자가 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지연이자까지 배당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정상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야 한다면,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주택임차인이 자신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전세권을 취득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상실한다면, 전세권설정등기가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주임법상의 우선변제권은 소멸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04다69741 판결 참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69741 판결[배당이의][집55(1)민,356;공2007.8.1.(279),1146]
【판시사항】
[1]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적 성질
[2]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경우,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으로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더라도 채권계약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에 변함이 없다.
[2]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03조, 제618조,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2] 민법 제621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3, 제3조의4
【참조판례】
[2]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공1994상, 501)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4. 11. 5. 선고 2004나7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내용으로 하는 물권이지만,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으로서,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거나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치더라도 채권계약이라는 기본적인 성질에 변함이 없다.
이러한 차이와 더불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전세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근거 규정 및 성립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것이라는 점(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39676 판결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와 동법 제3조의4 제2항에서 규정한 주택임대차등기는 공통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일자’, ‘점유개시일자’ 및 ‘확정일자’를 등기사항으로 기재하여 이를 공시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에는 이러한 대항요건을 공시하는 기능이 없는 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 제1항에서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동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에 의한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의 규정을 전세권설정등기의 효력에 관하여 준용할 법적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택임차인이 그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면 이미 취득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상실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을 상실함으로써 동법 제8조 제1항의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그 판단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김영란 이홍훈 안대희(주심)
따라서 전세권자인 주택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나가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한 상태로 다른 곳으로 전입하여야만 합니다.
결론적으로 전세권자가 지연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만드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의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가 필요합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만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신청하여야 주임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력을 잃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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