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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건축법상 용도변경에 대해, 용도변경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0-02-03 18:15
조회
4300




오늘은 건설 관련 쟁점으로,











현재 판매시설인 건물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데, 용도변경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는 건축법 제2조 제2항,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7.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예를 들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에 해당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무엇인지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하고,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 ①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2. 산업 등의 시설군

3. 전기통신시설군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5. 영업시설군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7. 근린생활시설군

8. 주거업무시설군

9. 그 밖의 시설군

⑤ 제2항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의 사용승인에 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⑥ 제2항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용도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계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11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 제20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 제38조,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8조,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 제78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용도변경의 허가와 신고대상의 구별기준은, 상위군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허가(건축법 제19조 제4항 각 호의 번호 중 번호가 작을 수록 상위군이고, 번호가 클수록 하위군입니다), 하위군으로 변경하려고 할 때 신고대상이 됩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에 의하면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자세히 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0. 29., 2010. 12. 13., 2011. 6. 29., 2014. 3. 24., 2016. 2. 11., 2017. 2. 3.>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

2. 산업 등 시설군

가. 운수시설

나. 창고시설

다. 공장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바. 묘지 관련 시설

사. 장례시설

3. 전기통신시설군

가. 방송통신시설

나. 발전시설

4. 문화집회시설군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위락시설

라. 관광휴게시설

5. 영업시설군

가. 판매시설

나. 운동시설

다. 숙박시설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가. 의료시설

나. 교육연구시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라. 수련시설

마. 야영장 시설

7. 근린생활시설군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8. 주거업무시설군

가. 단독주택

나. 공동주택

다. 업무시설

라. 교정 및 군사시설

9. 그 밖의 시설군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나. 삭제 <2010. 12. 13.>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을 볼 때, 판매시설 - 제5군(영업시설군)에 해당하고, 제1종 근린생활시설은 - 제7군(근린생활시설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건축관련통합고시(국토교통부 고시) 개정 전 통합기준인 건설교통부고시 제2000-172호. 2000. 7. 5. 제정 별표 1에 의하면 판매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고조차 필요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고 규정한바 있습니다. 현재 개정 고시에는 용도변경기준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위군으로의 용도변경이라 하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할 것인지, 신고조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가능할 것인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여 확인함으로써 법률적으로 문제의 소지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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