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판례비교 20200218 상담사례, 상가임대차시리즈 ②
안녕하세요, 20200218 법률방송 '생방송 법률상담'의 전화상담 사례입니다.
전화주신 분은 상가건물의 임대인이었습니다.
상담 질의내용을 보면, 건물임대차계약에서 종전 임차인의 영업일체를 승계한 신규임차인이 있고, 신규임차인과 종전 임차인 사이에서는 권리금계약이 있었으며, 종전 임차인의 임대기간이 남아있던 상태에서 신규임차인이 나머지 임대기간을 그대로 승계하였고, 임대보증금은 종전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내부적으로 수수되었을 뿐 임대인이 별도로 임대보증금 반환(종전임차인에게) 후 새로 수령(신규임차인으로부터)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해 신규 임차인은 자신이 임차했을 당시 상태로만 원상복구할 것이며,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상태까지는 전부 원상회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위 사안의 쟁점은,신규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① 자신이 임차했을 당시의 상태인지, ② 종전 임차인이 임차했을 당시의 상태인지 입니다. 제가 앞서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시리즈 ①번과 ⑤번 글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한 바 있고,
대법원은 신규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의 사용상태를 인수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신규임차인이 원상회복해야 할 범위는, 그 신규 임대차 당시의 상태라고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대법원 90다카12035).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다른 사람(제1심의 피고 소송대리인의 제출한 1988.6.30.자 준비서면에 의하면 피고는 위 건물이 준공되자 1979.6.18. 최초로 소외 양성익에게 임대하여 주었다고 되어 있다)이 무도유흥음식점으로 경영하던 이 사건 점포를 피고로부터 임차하여 내부시설을 개조단장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에게 임대차종료로 인하여 목적물을 원상회복하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여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것은 원고가 개조한 범위 내의 것으로서 원고는 그가 임차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환하면 되는 것이지 원고 이전의 사람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피고간에 원상회복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내용과 취지는 무엇인지,원고가 임차할 당시의 목적물의 상태는 어떠하였고 원고가 개조 단장한 시설은 어느것이며 피고가 요구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느 정도의 것이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원고가 원상회복을 한 것은 어떤 것이었는지를 심리, 확정하여이에 터잡아 원고의 원상회복의 이행여부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원심이 여기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미진한 것 아니면 이유가 불비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나. 원고가 원상회복의무가 있는데도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를 지체한 것이라면 이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의 이행지체일로부터 피고가 실제로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회복을 완료한 날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아니라 피고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이 되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2019년 8월 대법원 판례에서는,종전 임차인의 영업을 양수한 임차인의 경우(2017다268142) 종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으로 복구할 의무를 인정하는 판시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판례의 사실관계를 보면,종전 임차인의 남은 임대기간을 현 임차인이 그대로 승계하였고, 임대보증금액이나 월차임액수도 같았으며, 특약으로 현 임차인이 자신 소유의 물건은 반출하기로 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현 임차인이 소유한 물건이란, 상가건물의 시설까지 포함하는 것이었으므로 스스로 이를 반출하겠다는 특약이 분명히 있었던 사안입니다. 또한 이 판례에서 기존 임차인 지위의 양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전혀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범위가 달라지는 것으로 판시한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7다268142 판결[손해배상(기)][공2019하,1817]
【판시사항】
[1]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경우,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방법
[2]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2] 갑 주식회사가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고, 을이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위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병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는데, 임대차 종료 시 을이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자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고 반환할 보증금에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을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으므로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을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고, 병 회사가 철거한 시설은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을이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병 회사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병 회사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을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을이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 병 회사가 을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병 회사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654조, 제615조[2] 민법 제256조, 제615조, 제626조, 제654조
【전 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7. 9. 7. 선고 2017나20074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상회복의무의 존부에 관한 주장
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수리·변경 부분을 철거하여 임대 당시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의무의 내용과 범위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변경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가 반환할 보증금에서 인테리어시설 등의 철거비용을 공제하였다.
주식회사 제이콥헬스케어는 2010. 2.경 점포를 임차하여 커피전문점 영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그때부터 ‘○○○○’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이전 임차인으로부터 ○○○○ 커피전문점 영업을 양수하고 피고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 커피전문점을 운영하였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 종료 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임대차 종료 시 원고가 인테리어시설 등을 철거하지 않아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하였다.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전부 또는 대부분이 원고 전의 임차인이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려고 설치한 시설이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비용을 들여 철거한 시설물이 원고의 전 임차인이 설치한 것이라고 해도 원고가 철거하여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철거한 시설물이 점포에 부합되었다고 해도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원고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철거한 시설은 ‘○○○○’라는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서 점포를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불필요한 시설이고, 원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해서 피고가 위와 같이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원상회복의무를 면제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피고가 지출한 시설물 철거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2. 대출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에 관한 주장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대출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보증금의 반환을 지체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았으므로 대출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대출금의 이율이 연 2.5%인데 보증금 반환채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대출이율을 초과하는 연 6% 또는 15%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결에 민법 제397조 제1항본문의 적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결론적으로 현재 상담자께서 문의하신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현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으로는, 임대보증금 액수와 월차임 액수도 동일하고, 권리금을 주고 영업자체를 양수하여 동일업종, 동일상호로 계속해서 임차한 것이라는 점에서 종전 임차인의 지위를 양수하거나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상담자님 말씀처럼 종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모두 원상복구하여야 할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종전 대법원 판례와 작년인 2019년 8월 대법원 판례가 상호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며, 작년의 판례에서는 일부 사실관계에 특수성이 존재했으므로, 일률적으로 권리금 계약으로 영업양수한 경우 현 임차인이 종전 임차인의 시설물까지 원상복구하게 된다고 일반화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종전 임차인과 현 임차인의 관계를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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