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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점유자인 경우, 도로사용료 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0-03-18 11:42
조회
4257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문의주시는 도로사용료에 대한 쟁점으로 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로에 관한 쟁점은 워낙 여러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점유자로 인정된 사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도로 점유자로서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사용료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로는, 아래와 판례들에서 나타나듯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 를 들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있어 도로에 편입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 산정을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의 평가방법

판결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1984,520),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1988,189),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1992,1037),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공1988, 168),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공1993하, 2098),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다70900 판결(공2000하, 1547)

따름판례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3다200285 판결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5397 판결 ,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8914 판결 , 부산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5가합20616 판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1483 판결

전 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64472 판결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 1. 8. 24. 선고 2001나428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국유화됨으로써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도로의 편입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밟거나 그 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았다든지, 혹은 그 후 그 점유를 승계한 피고 등이 위와 같은 절차를 밟음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였다고 하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조선총독부 또는 피고 등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부터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 설정을 하여 도로관리청으로서 점유하거나 또는 사실상 필요한 공사를 하여 도로로서의 형태를 갖춘 다음 사실상 지배주체로서 도로를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로 제한된 상태 즉, 도로인 현황대로 감정평가하여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소 도로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도로로 편입된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되(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1995. 11. 24. 선고 95다39946 판결, 1997. 11. 14. 선고 97다35559 판결, 1999. 4. 27. 선고 98다56232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8576, 58583 판결 등 참조) 다만, 도로에 편입된 이후 당해 토지의 위치나 주위 토지의 개발 및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도로가 개설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주위 토지와 같이 변경되었을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때에는, 그 이후부터는 그 변경된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1919. 10. 14. 조선총독부에 의하여 개설된 경상남도 부산부와 함경남도 원산부를 연결하는 도로의 부지로 편입될 당시에는 그 지목이 전 또는 답으로서 실제로도 전 또는 답으로 이용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지역의 경제개발과 인구의 팽창으로 인하여 도시화가 진전되는 등 여건의 변화로 말미암아 그 일대 토지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그 인근 토지는 모두 대지화하여 그 곳에 관공서, 식당 등 상가가 조성되고 주택 등 건물이 밀집하여 광범위하게 들어서게 됨으로써 적어도 원고가 부당이득을 구하는 기간에는 인근 토지가 모두 대지로 이용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위치 및 주위 토지의 개발,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더라도 위 부당이득청구 기간에는 이미 주위 토지와 같이 대지로 이용되었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기 이전에는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실상 공용된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도로인 현황대로 이 사건 토지 가격을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주변 일대의 현황과 같이 대지인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 가격을 평가한 다음 이를 기초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산정한 조치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아래 판례는, 국가나 지자체가 도로 점유의 주체로서 도로사용료를 부담하게 된 다른 사례로,피고는 지자체였습니다. "판시 도로는 과거에는 폭 3미터의 비포장 농로로서 택시들만 간혹 다니는 상태이었는데 1970년에 이르러 인근에 공수부대가 생기면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었다가 1980년에 피고가 이를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서울 ○○구 ○○동308의 51,53소재)도 이에 편입된 사실, 1980. 4. 30. 이 사건 토지중 위 308의 53 토지의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도블럭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와 차도로서 인근주민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입니다.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343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1] 시가 도로를 확장하면서 계쟁토지를 편입하고, 계쟁토지 일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아스팔트 포장공사 등을 하여 주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면 시가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소유자가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시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부당이득액의 산정기준

판결요지

[1] 원래 폭 3미터의 비포장 농로로서 택시들만 간혹 다니던 도로 인근에 군부대가 생기면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었다가 시가 이를 확장하면서 계쟁토지도 이에 편입되고, 이어서 계쟁토지 중 1필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시가 계쟁토지에 대하여 보도블럭 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이를 인도와 차도로서 인근 주민 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면 시가 계쟁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 계쟁토지가 사실상 인근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다거나 그 소유자가 위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시가 점유사용한 이후에 이를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시가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개발이익을 공제한 토지 임료를 그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도 등의 경우와 같이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 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제192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재판경과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343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 5. 12 선고 91나57016 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27 선고 91가합44198 판결

참조판례

대법원 1990.12.21. 선고 90다5528 판결(1984,520) 1991.3.12. 선고 90다5795 판결(1988,189) 1991.10.8. 선고 91다17139 판결(1992,1037) 1988.2.23. 선고 87다카2477 판결(공1988, 168) 1988.11.22. 선고 87다카931 판결(공1993하, 2098)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공2000하, 1547)

따름판례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3873 판결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58216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085 판결 ,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6120 판결 , 대법원 1993. 9. 10 선고 93다24711 판결 , 대법원 1993. 8. 27 선고 92다52023 판결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전 문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도로는 과거에는 폭 3미터의 비포장 농로로서 택시들만 간혹 다니는 상태이었는데 1970년에 이르러 인근에 공수부대가 생기면서 폭 6미터 이상의 도로로 확장되었다가 1980년에 피고가 이를 확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서울 ○○구 ○○동308의 51,53소재)도 이에 편입된 사실, 1980. 4. 30. 이 사건 토지중 위 308의 53 토지의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보도블럭설치공사 및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한 후 그 시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와 차도로서 인근주민등 불특정 다수의 시민과 차량의 통행에 제공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후, 이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면 원심, 거시증거에 의하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이 사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된 경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사용수익권이 애초부터 포기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도 옳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이용관계를 알고 이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장애가 된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개발이익을 공제한 토지 임료를 그 부당이득액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그 반환을 명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이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며, 위 토지가 사실상 인근의 통행에 제공된 상태였다거나 또는 원고가 피고의 점유사용시점 이후에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정에 의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 2에서 규정하는 사도등의 경우와 같이 인근 토지의 정상거래가격의 5분의 1 범위내에서 추정거래가격을 구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용료 상당의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도 아니다(당원 1991.3.12. 선고 90다19251 판결 참조).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도로사용료의 청구시 소송과정에서는 감정평가를 하게 되고, 위 대법원 사례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그 평가의 기준을 도로로 사용되는 현황으로 하여야 할지 아니면 도로가 아닌 주변 다른 토지와 같이 '대지'로 보아 평가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여러 판례가 존재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토지 보상 관련 법률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2. 5.>

1.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2호에서"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5. 2. 5., 2012. 1. 2., 2012. 4. 13.>

1.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2.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3.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4.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

③구거부지에 대하여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 다만, 용수를 위한 도수로부지(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수로부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에서 "인근토지"라 함은 당해 도로부지 또는 구거부지가 도로 또는 구거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표준적인 이용상황과 유사한 토지로서 당해 토지와 위치상 가까운 토지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사실상의 사도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로서,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도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해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 공고한 도로, 도로 개설당시 토지 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조성을 위해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 경우 토지보상을 위한 평가는 인근 토지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의 사도는 토지소유자가 자의적으로 토지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토지점유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기가 어려운바, 위 기준이 도로사용료 청구에 있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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