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실

[건설승소포인트] 건설분쟁이 발생할 때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소송외 분쟁해결절차

작성자
law
작성일
2020-03-24 12:51
조회
3073

오늘은 건설관련 분쟁 발생시 이용하실 수 있는분쟁해결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흔히 집 한 채 짓고나면 10년 늙는다는 말도 있을 정도로 건설 관련 분쟁은 당사자분들이 건설 관련 지식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분쟁해결에 대해 많은 어려움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건보다 더욱 많이 전문가를 찾게 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설분쟁에서 중요한 부분은 정확한 증거보전, 분쟁해결의 긴급성입니다. 건물을 짓던 도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건축주나 시공사 모두 경제적인 피해가 매우 크고, 공사기간 연장이나 중지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그 어떤 소송보다도 긴급성이 요청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정식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건설 사건 특성상 감정절차도 필수적이어서 소송을 빨리 끝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 이용하실 수 있는 절차를 소개해드립니다.


1. 대한상사중재원

첫번째로 소개해드릴 기관은 대한상사중재원입니다. 이 곳에서는 건설분쟁 뿐만 아니라 각종 상사분쟁에 대해 중재나 조정, 알선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특이한 점은 중재나 조정절차에 임하기 전에 반드시 중재합의 또는 조정합의를 함으로써 상사중재원의 자체 중재규칙에 따르기로 합의를 하셔야만 절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민사소송이 불가능한 대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 판사 역할을 하는 중재인으로 전문가들이 포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http://www.kcab.or.kr/servlet/main/1000

2.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분쟁조정위원회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라 설립되는 기관이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대상 분쟁은 아래와 같이 법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시면 아래와 같이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처리기간이 60일로신속합니다.


3. 건축분쟁전문위원회

건축분쟁전문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고, 건축법 제88조에 따라 설립된 기관입니다. 이 절차를 이용하려면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대상이 아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분쟁을 조정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https://www.adm.go.kr/

4. 결론

위와 같이 법원을 통한 소송이나 조정절차 외에 다른 기관을 통한 조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만, 다른 기관에서의 조정이라하더라도 조정이 불성립이 되면 결국 민사소송을 추가로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조정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할 것입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