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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승소포인트] 도로사용료, 도로시설철거청구 인용사례, 도로사용료 시리즈 ④

작성자
law
작성일
2020-03-24 18:15
조회
4400
지난 도로사용료 시리즈 ③에 이어서, 이번에는,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제3자(=인접 토지 소유자로서 남의 토지를 도로로 무단사용)를 상대로 도로시설 철거 및 사용료 청구를 하였을 때, 인용된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인접토지의 소유자이자 레미콘 회사인 피고는 무단으로 레미콘 공장의 출입통로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인 원고 소유의 토지에 통로를 개설한 후 1961년부터 2005년 이후까지 수십년간 무단으로 원고 소유의 토지를 사용해왔습니다. 그러다가소송 무렵에는 이 사건 통로 위에 직접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2005년무렵부터 피고에게 통행금지를 요청 및 원상회복과 도로 폐쇄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피고는 계속 도로로 사용하다 못해 직접 콘크리트 포장까지 실시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유권자로서 피고에게 콘크리트 포장철거, 통행금지 및 과거와 장래 토지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자신이 민법 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철거의무가 없다고 항변하였으며, 부당이득청구에 대해서는 감정결과 중 기대이율 4%를 적용한 부분이 부당하다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고,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대해서는 우회도로가 존재하며 현재도 사용하고 있으므로 민법 제21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4. 4. 16 선고 2012가합4752 판결 [통행금지 등 ]

전 문


원 고 1. A

2. B

피 고 C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14. 3. 26.

판 결 선 고 2014. 4.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1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7㎡에 설치된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고, 위 부분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300,6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5.부터 2014.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B에게 1,153,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2.부터 2014. 4.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다. 원고들에게 2012. 7. 5.부터 위 (나) 부분 337㎡를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6,737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2,60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5.부터 2012.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2. 7. 5.부터 인도할 때까지 월 33,47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시 ○○읍원동면 임야 5355㎡ 중 별지 도면 표시 14,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10, 1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13,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레미콘 제조ㆍ판매업 및 광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서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에서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로로, 1961년 광산개발을 위하여 개설되었으며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폭 4m, 길이 100m의 반달 형태의 도로(이하 ‘이 사건 통로‘라 한다)를 원고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 사건 통로 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5. 4.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통로의 이용과 관련하여 소유자의 사전동의 없는 사용으로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가 침해되므로 2005. 5. 31.까지 원상회복 또는 폐쇄를 요청하는 1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고, 2007. 4. 16. 같은 취지로 2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으며, 2007. 4. 30. 같은 취지로 피고의 회신이 없을 경우 2007. 5. 10.부터 도로의 차단을 예고하는 내용의 3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통로 외에 공로인 1022번 지방도로에서 진입하여 피고의 레미콘공장과 연결되는 하단 주 진입도로(이하 ‘우회도로’라 한다)가 존재하고 있고, 피고의 레미콘 차량이 현재 위 우회도로를 이용하여 공로로 통행하고 있다.

마. 이 사건 통로의 경사는 다소 가파르고, 급커브로 되어 있으며, 옹벽이 설치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1, 2, 갑 제4, 5, 6호증, 갑 제7호증의 1~5, 갑 제8호증의 1~7, 을 제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강정원의 측량감정결과, 감정인 황윤숙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양산시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이 사건 통로는 피고의 유일한 통행로가 아니고, 이 사건 통로 외에도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피고는 통행에 편리하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원고들의 소유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 사건 통행로의 콘크리트 포장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원고 A이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1998. 12. 30.부터, 원고 B가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2005. 4. 12.부터 각 피고가 위 토지를 각 인도할 때까지 토지의 점유ㆍ사용 및 수익에 따른 지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용하는 우회도로는 도로의 경사나 곡각으로 인하여 위 우회도로를 통해서는 트럭이 원석을 싣고 파쇄 작업장으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위 우회도로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통로가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2) 이 사건 통로 주변에 원고들 소유 토지를 침범하지 않고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는 방안과 관련하여 산지관리법상 도로의 개설이 불가능하고, 도로의 경사 및 곡각으로 인하여 피고 이용 토지 내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나 엄청난 비용을 요한다.

(3) 따라서 피고에게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

3. 판단

가. 통행금지 청구 및 콘크리트 부분 철거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통로가 위치한 토지의 소유자로서 그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이 사건 통로를 피고 차량의 통행로로 이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의 청구에 응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통로를 차량의 통행로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콘크리트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219조 소정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행로가 없어서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행로를 개설하지 않고서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통행로가 있더라도 당해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행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 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그 통행권의 범위는 피통행지의 소유자에게 가장 손해가 적게 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어느 정도를 필요한 범위로 볼 것인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쌍방 토지의 지형적, 위치적 형상 및 이용관계, 부근의 지리 상황, 상린지 이용자의 이해득실 기타 제반 사정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9202 판결,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다53469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레미콘 공장이 위치한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와 공로사이에 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이 사건 통로 외에 하단에 우회도로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위 진입로가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통로를 개설하는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우회도로가 피고의 공장용지를 위한 이용에 적합하여 실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 및 다른 통로를 개설할 경우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다) 먼저 우회도로가 실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채택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통로가 아닌 우회도로를 통하여 공로로 출입할 수 있고, 이 사건 우회도로는 폭이 약 3m 정도로 경사가 다소 가파른 편이지만, 피고가 레미콘 공장을 운영하기 위한 대형차량들이 통행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없어 보이며, 현재도 피고의 공장으로 진ㆍ출입하기 위하여 레미콘 차량이 우회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점, ② 피고는 우회도로를 이용할 경우 경사와 곡각으로 인하여 원석을 실은 트럭이 파쇄를 위한 장소로 올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현재 레미콘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 점등에 비추어 트럭의 통행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위와 같은 우회도로가 있음에도 가깝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원고들 소유 토지를 통과하는 이 사건 통로를 10년 넘게 이용하여 온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 주장만으로는 위 우회도로가 다소 경사가 높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공장용지를 위한 이용에 적합하지 않아 실제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우회도로가 있는 이상 피고의 주위토지통행권 항변은 이유 없다.

라) 또한, 피고는 산지관리법상 피고 이용 토지 및 그 안의 시설이 같은 법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위의 임업용 산지를 거쳐서 피고 이용 토지 내 시설을 이용하는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5호는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이용 토지 내의 공장 시설의 목적은 레미콘제조업으로 이는 비금속광물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6호의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또한 공장시설 내의 도로는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제10조 제3호의 ‘도로’ 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도로 개설이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피고가 소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토지인 경남 ○○시 ○○면토지 지상에 새로운 도로개설 허가가 가능한 지여부에 대한 사실조회에 관하여 양산시청은 ‘관련 법령에 따른 관계 서류가 제출되어야 검토가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한 점, ③ 만약 도로 개설이 가능하다면, 원고들 소유의 토지 경계 지점에 인접한 피고 소유 토지를 통과하여 지그재그 형태로 경사가 완만한 도로를 조성함으로써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피고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사실조회 이전에는 관할 관청에 도로 개설의 가능성에 대하여 질의한 사실이 없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바 없으며, 도로 개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실제견적을 내는 등의 어떠한 노력 없이 이 사건에서 경사와 곡각상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 점, 그 밖에도 ⑤ 원고들이 그동안 피고 측의 대형차량통행에 대하여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내면서 원고들의 소유권 침해에 대한 원상회복 혹은 폐쇄를 요청해 왔음에도 피고는 원고들 토지의 소유권 침해에 대하여 토지의 사용ㆍ수익에 대한 보상 혹은 이 사건 통로 부분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체결과 같은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통로를 이용하여 온 점, ⑥ 이 사건 통로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도로 또는 불특정 다수 주민의 관습상의 도로로서 오랫동안 사용되었다기보다는 단지 피고의 공장용지로의 진입로로서만 기능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통로를 통행하지 않으면 그 소유 토지에서 공로로 진ㆍ출입할 수 없다거나, 진ㆍ출입하기 위한 별도의 통로 개설이 불가능하다거나, 또는 만약 별도의 통로를 개설할 경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부당이득 반환 책임의 발생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피고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를 통행로로 이용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02. 7. 5. 부터 2012. 7. 4.까지 이 사건 통로를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료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가) 타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기 위한 토지의 기초가격은 점유자가 점유를 개시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태를 기준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인바(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31736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이 사건 통로 점유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에 대하여 보건대, 감정인 000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통로의 기간별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와 같다.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점유, 사용기간인 2002. 7. 5.부터 2012. 7. 5. 까지의 임료 합계액이 2,601,220원 상당인 사실을,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12. 7. 5.경 이 사건 통로의 월 임료가 33,475원(=2012. 1. 1.~ 2012. 12. 31. 연 임료 401,700원 × 1/12)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후의 월 임료도 위 인정의 금액 정도로 추인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통로에 대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2,601,22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5.부터 2012. 7.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구하고 있고, 이와 함께 2012. 7. 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월 33,475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토지의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토지 전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토지에 대하여 제3자가 그 전부를 배타적으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면, 공유자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을 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채무는 분할채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토지등기부 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통로가 위치한 ○○시 ○○면산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1998. 12. 30.이고, 원고 B가 위 부동산의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은 2005. 4. 12. 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B가 소유권을 취득한 2005. 4. 12.부터 2012. 7. 4.까지의 임료상당액을 계산해 보면 1,153,094원(아래 표 참조)이 되므로 이를 넘는 원고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으로 원고 A의 이 사건 통로의 공유지분 1/2에 상응하는 1,300,616원(=2,601,220원 × 1/2) 및 이에 대하여 2002. 7. 5. 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4.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원고 B의 이 사건 통로의 공유지분 1/2에 상응하는 위 1,153,09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이 사건 통로를 점유, 사용하면서도 현재의 이행기 도래분에 대하여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통로에 대한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장래에 이행기가 도래할 부분에 관하여도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2012. 7. 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 각 월 16,737원(=월 임료 33,475원 × 1/2,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임료감정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감정인의 임료 감정에 대하여 기타요인 보정 및 기대이율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고(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4다70420, 70437 판결 등 참조), 감정은 법원이 어떤 사항을 판단함에 있어 특별한 지식과 경험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판단의 보조수단으로서 그러한 지식경험을 이용하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법관이 그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였으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으며(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1354 판결 참조),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가 아닌 한 증거의 채부는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다(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19121 판결 참조).

나) 먼저 임료 감정에 대한 기타요인 보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감정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감정인은 10년 이내의 매매사례 및 평가선례를 분석하여 비교표준지와의 지리적 근접성 등 합리적 비교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매매사례또는 평가선례를 선정하여 기타요인 격차율을 산정한 점, 비교표준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하고 기타요인 보정치 도출시 비교표준지와 보상선례(매매사례)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상호간에 비교하여 선정한 매매사례 또는 평가선례 및 이에 대한 기타요인 산출과정을 밝힌 점(다만 감정인은 감정평가서가 아니라 이 사건에 제출한 감정평가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 의하여 기타요인 격차율 산정근거를 밝혔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감정인의 매매사례 또는 평가선례 선정 및 기타요인 격차율 산정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음으로 기대이율의 결정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기대이율이란 임대할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기대되는 이익의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개개 토지의 소재지, 종류, 품등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임료 산정시 이미 기초가격이 구체적인 개개의 부동산의 실제 이용상황이 참작되어 평가ㆍ결정된 이상 그 기대이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시 위 실제 이용상황을 참작할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참조).

다) 살피건대, 감정인 000의 감정결과,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국감정평가협회 발행의 「토지보상평가지침」상 임지(자연림지)의 경우 기대이율이 1% 이내인 점, 현재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입지 상황을 고려하면 기대이율이 1~3% 내외인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하나의 참고기준으로서 참작될 수 있을 뿐 그 지침 자체로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 없고, 국공채이율, 은행의 장기대출금리, 일반시중금리, 정상적인 부동산거래이윤율,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대부료율 등의 요소들 역시 기대이율 결정에 있어 참작이 되는 요소라 할 것인데, 감정인 000은 위와 같은 요소들을 종합 고려하여 기대이율을 4%로 결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산정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감정인이 채택한 기대이율은 적정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음으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이 인정된 사례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안도 재미있는 사안인데,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서와 같이 도로사용자는 무단으로 남의 토지를 수십년간 점유해온 자였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무단으로 사용한 피고는 위 사안에서와 달리 20년이 넘는 기간동안 통행함으로써 민법 제294조에 따라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했다고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인용되었습니다.

다만, 통행지역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통행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는 판단이 있었는바, 결론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무단사용해온 피고에게 도로시설에 관한 철거 청구 부분은 기각된 것입니다.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도로시설등철거등]

판시사항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2]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91조, 제294조 [2] 민법 제245조, 제294조 [3] 민법 제2조 제2항 [4] 민법 제219조, 제291조, 제2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공1995하, 239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공2001상, 1138)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공1998상, 1304) [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공2002하, 233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공2010상, 639)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이오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세□철강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 13. 선고 2011나1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1) 주식회사 한♡(이하 ‘한♡’이라 한다)이 1985년경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피고가 2001. 12.경 한♡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네△▽이오, 원고 2와 소외인이 승역지인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그 20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2005년 말경에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 피고 측의 점유가 무단점유였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터 잡은 점유취득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터 잡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다. 먼저 이러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시기를 다투고 이를 전제로 개설 후 20년 경과 전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소유권자 변동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에 관한 기산점, 취득시효 완성 전의 소유자의 변동, 취득시효 점유의 승계 및 점유기간의 경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한♡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되어 한♡ 및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된 이상, 이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통행지역권으로서의 이 사건 통행로 개설ㆍ사용이 계속되고 표현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있다.따라서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 주장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고,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245조의 준용에 의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권리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승계취득한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후 이를 내세워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상의 도로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가 지급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경우에 지역의 대가로서의 지료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승역지가 이용되고 또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어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에 대한 사용 및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승역지 소유자를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도로 개설에 의한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득시효 전에는 그 사용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므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도로 개설ㆍ사용을 전제로 하여 시효취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그리고 민법 제219조는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행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상린관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과는 그 권리의 성질 및 성립 근거가 다르지만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통로 개설에 의한 통행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이와 같이 도로 설치에 의한 사용을 근거로 영구적인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주위토지통행권과 지역권은 그 성질이 달라 민법 제219조 제2항이 통행지역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통행로 개설 당시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통행로 개설의 대가에 관한 명시적ㆍ묵시적 특약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지역의 대가’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취득한 통행지역권의 대가 및 손해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위 판례에서와 같이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해온 피고의 경우,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여지는 없는지 요건을 잘 검토하여 주장해볼 여지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도 통행지역권 성립여부과 무관하게 토지사용료 상당의 손해보전은 받을 수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다고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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