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명의신탁의 입증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명의신탁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참조).

약칭 부동산실명법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하며(제1항),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합니다(제2항). 단,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2항 단서)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 제5조에 따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의 등기의무(제3조 제1항)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는 과징금(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모두 형사처벌되는 조항이 있습니다(제7조).
부동산실명법의 예외로는, 종중,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가 있습니다(제8조).

그렇다면 명의신탁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양 당사자 사이에서 명의신탁에 관한 이면계약서나 합의서 등 문서가 존재한다면 입증 문제가 고민스럽지 않을 것이나,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음에도 명의수탁자가 약정의 존재를 부인할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명의신탁을 입증하는 자료가 무엇인지는 사실관계나 상황 별로 다를 것이나,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대법원은 명의신탁 관계에서는 등기필증을 명의신탁자가 소지하는 것이 상례라고 판시한 바가 있는바,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상당히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녹취록도 간접증거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고, 이때 물론 명의신탁의 증거로 녹취록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명의신탁자인 원고 자신이 직접 매매대금을 지출한 사실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매매대금을 받지 않았다거나 혹은 매매대금을 출연한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일 것입니다. 그 외 간접정황이나 인정취지의 녹취록, 재산세 납부주체, 권리필증의 소지자가 누구인지 등의 여러 요소가 판단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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