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건축법상 도로지정 후 도로사용료 청구가 가능 한가요? - 도로사용료 시리즈 ⑧
토지소유자가 자신의 토지를 아무런 원인 없이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에 기하여 발생하는 당연한 권리 중 하나입니다.
문제는,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동의한 경우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 제3자들을 상대로 도로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도로와 관련된 법률로는 도로법, 사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도로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도로법 제2조에서 도로의 정의를 보면,
제2조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제10조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도로법 시행령 제2조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1.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2.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3. 궤도
4.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5.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사도법 제2조를 보면, 사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도”란 다음 각 호의 도로가 아닌 것으로서 그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말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도로는 「도로법」 제50조에 따라 시도(市道) 또는 군도(郡道) 이상에 적용되는 도로 구조를 갖춘 도로에 한정한다. <개정 2014. 1. 14.>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도로법」의 준용을 받는 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도로
4.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설치된 도로
건축법상 도로란, 제2조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또한 건축법 제44조에 의하면 접도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① 건축물의 대지는 2미터 이상이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19.>
1.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건축물의 주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
3. 「농지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막을 건축하는 경우
②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의 너비,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그 밖에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위와 같이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도로의 개념 외에도 사실상의 도로, 즉 법률에서 정한 절차나 요건을 충족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사용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판결은, 토지소유자가 건축행위를 위하여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동의한 경우 무조건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나 제한에 따른 법리에 따라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인지(소극)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 원고는 현재 토지소유자로 경매절차에서 해당토지를 낙찰받은 사람입니다.
- 그리고 원고 이전에 해당 토지를 소유했던 사람(E)은 해당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였는데 건물 신축으로부터 몇년이 지난 후 건축법상 접도의무 위반을 피하고, 위법건축물이 되지 않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해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동의하였습니다.
- 해당토지는 인접 공장이나 상업시설의 소유자나 관련된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되었고, 그 외에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다고 볼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또한 해당토지는 인접공장으로 이어지는 길이자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양측 주장
- 원고는 소유자로서 배타적사용수익권을 주장하였고,
- 피고들은 인접 공장과 상업시설의 각 소유자였는데, 원고가 배타적사용수익권을 포기함으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 원심(2심)에서는 배타적사용수익권의 포기가 인정되었으나,
- 대법원에서는 원심을 파기환송하였고, 자기 소유토지에 건축행위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건축법상 도로지정에 동의한 것일 뿐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것이 아니며, 피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에게 사용료(원고의 손해)를 지급해야만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6다210320 판결 [부당이득금]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에 관한 어떠한 이익을 상대방이 권원 없이 취득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이익을 보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ㆍ증명하지 않는 한 소유자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35903 판결 참조). 이때 해당 토지의 현황이나 지목이 '도로'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이득의 성립이 부정되지 않으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여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하면 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다60866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7다235883 판결 참조).
한편,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유기간, 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의 사용에 제공한 경위와 그 규모, 토지의 제공에 따른 소유자의 이익 또는 편익의 유무, 해당 토지 부분의 위치나 형태, 인근의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사이의 비교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ㆍ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원고는 안성시 I 도로 1,806㎡(이하 'I 토지'라 한다)와 J 도로 1,665㎡(이하 'J 토지'라 한다. 아래에서 두 토지를 통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후, 피고들이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 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한 후, 원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용인하거나 이를 알고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알 수 있다.
(1) E은 이 사건 각 토지 중 I 토지에 관하여 1980. 11. 25. 같은 달 24. 매매를 원인으로, J 토지에 관하여 1986. 3. 27. 같은 달 19. 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은 '임야'였는데, 그후 1994. 11. 14.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2)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토지인 안성시 L 공장용지에 대하여 1997. 3. 13.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L 공장용지 지상의 공장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1998. 3. 13. E 명의로 마쳐졌다. E은 2012. 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지정에 동의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는 북동쪽으로 공로(포장된 대로)와 연결되어 있으나, 나머지 방향으로는 공로와 통하는 길이 없는 막다른 길이다.
(4)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토지들은 모두 공장이나 상업시설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는 적어도 1995. 9.경부터 인근 공장의 직원, 회사 차량, 협력업체 차량, 방문객 등이 통행에 사용하여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이 인접토지들의 지상 건물 이용과 관련된 사람들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까지도 이 사건 각 토지 위를 통행한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5) 피고 주식회사 B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토지인 안성시 K 토지 및 M 토지와 함께 각 지상 창고를 소유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인접토지인 안성시 G 토지(공장용지 12,005㎡) 및 그 지상 공장은 수탁자인 피고 주식회사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데, 위탁자인 H 주식회사가 위 지상 공장에 대한 진입로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사용중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공로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다.
4. 위와 같은 사실관계와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알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종전 소유자인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 이후 그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자료도 없다.
(1) E의 설립목적 및 활동에 비추어 E은 위 L 지상 공장건물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들을 포함하여 인근 공장의 직원, 회사 차량, 협력업체 차량, 방문객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행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의 위치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인접토지들의 지상 건물 이용과 관련된 사람들 이외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E은 2012. 2.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른 도로 지정에 동의하였으나, 이는 건축법 제44조 제1항의 접도의무를 준수함으로써 해당 대지상의 건물이 위법한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 보일 뿐이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막다른 길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인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를 통하지 않고는 공로로의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성립하는 경우에도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민법 제219조 제2항).
5. 그런데도 이와 달리 E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독점적ㆍ배타적인 사용ㆍ 수익권 행사의 제한 및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6.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주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위 판결과 별개로 기존 대법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포기, 제한에 관한 법리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며, 다만 위 사안에서는 토지개발이나 시행사업 과정에서 사업자가 개발된 토지를 분할, 매각하기 위한 목적에서 내부도로를 조성하여 지정한 경우와 달리,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개인 건축행위를 위하여 도로지정에 동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도로가 일반공중에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인접 건물소유자들로 토지사용자가 한정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특정 사용자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되는 취지로 판시가 되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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