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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지체상금과 감액 - 지체상금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5-03 11:39
조회
2886
 





번에는 건설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인 지체상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이란, 도급인과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이 약정한 기일까지 일의 완성을 하지 못한 경우 지체일수에 따라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을 말합니다.

지체상금이라는 용어는 민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법적성격으로는 위약금 중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위약금에는 위약벌과 손해배상액의 예정 2가지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에 대해서는 민법 제398조에 의해 법원의 직권감액이 가능한바, 지체상금에 대해서는 감액쟁점도 함께 하는 것이 보통의 모습입니다.

지체상금과 관련된 법률규정들을 보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고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기획재정부 계약에규 공사계약일반조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5조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인간의 공사도급계약의 경우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별다른 제한 없이 지체상금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지체상금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감액이 인정되나요?







대법원은 지체상금의 감액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지체상금율 총액'을 기준으로 과다여부를 판단하며,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지체상금을 계약 총액에서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정한 경우,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의 손해배상의 예정액이란 문언상 그 예정한 손해배상액의 총액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손해배상의 예정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의 과다 여부는 지체상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다11436 판결 참조),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으며,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고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그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한편 위 규정의 적용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및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법원이 구체적으로 그 판단을 하는 때 즉,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사이에 발생한 위와 같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5546 판결,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38637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당사자의 주장이 없다면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것을 판단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채권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원고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그 당시의 거래관행 등 원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일반 사회관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바,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따로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을 주장하지 않은 이 사건에서 원심이 위와 같은 인식아래 직권으로 이 사건 지체상금의 감액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원심의 조치에 심리미진이나 판단유탈 또는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탓할 수도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0다54536 판결 [지체상금반환]










공사기간 중 비가 많이 왔다면 지체상금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지체상금의 면책과 관련하여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에는 '태풍, 홍수, 폭염, 한파, 악천후, 전쟁, 사변, 지진, 전염병, 폭동 등 불가항력의 사태'가 있는 경우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표준도급계약의 버전마다 일부 내용이나 표현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기간 중 비가 많이 온 경우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다만 감액사유로는 가능할 여지가 있음)"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목적물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수급인은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지만, ①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imf 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그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정이라고 볼 수 없고, ②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상 공사기간을 약정함에 있어서는 통상 비가 와서 정상적으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 것까지 감안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천재지변에 준하는 이례적인 강우가 아니라면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동절기의 이상 강우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어느 정도 지연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공사기간 내에 공사 진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이상 강우라고 볼 만한 자료는 찾기 어려우므로, 그것을 가지고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언정 지체상금의 면책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③ 그 밖에 피고들의 부당한 시공요구 및 공사 수행의 간섭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원심이 적법하게 배척한 증거들 외에는 기록상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공사대금]













다음에는 구체적인 감액, 혹은 감액 기각 사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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