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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수급인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공사중단(이행거절)을 해도 되나요? - 지체상금시리즈 ②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5-03 12:19
조회
3741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경우, 도급인이 약정한 중도금, 기성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속 공사를 진행할 자금여력이 부족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1.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해도 되나요?








대법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 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라 함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ㆍ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금 등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회적인 급부가 통상 선이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축차적인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하였습니다.

즉, 이행거절(공사중단)권리는 계약체결 당시와 다르게 상대방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단순히 중도금 일부 지급의무를 지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중도금 이행지체의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와 별개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갑(건축주)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시공사)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존재하며,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며 갑은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사는 판례의 요건 및 표준도급계약서상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며, 요건의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추후 정확하게 공사중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지급되는 선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않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 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선급공사대금이라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5060 판결 참조), 만약 선금을 수급인이 지급받을 기성고 해당 중도금 중 최초분부터 전액 우선 충당하게 되면 위와 같은 선금 지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선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성부분 대가 지급시마다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부분 대가 상당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 정산하여 그 금액 상당을 선금 중 일부로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받도록 함이 상당함은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으나,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에 있어서, 1차 중도금은 기초터파기 완료시, 2차 중도금은 1층 바닥 콘크리트 타설 완료시, 3차 중도금은 골조공사 완료시, 4차 중도금은 조적공사 완료시, 5차 중도금은 준공검사를 받은 후 20일 내에 각각 지급하되 잔금을 제외한 기성고 지급액은 기성고의 80%로 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선금을 지급하되 위 선금은 계약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 지급 및 자재 확보에 우선 사용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1997. 12. 17. 원고에게 선금으로 금 235,950,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1998. 6. 2. 및 같은 해 7. 10. 피고들에게 3차 및 4차 기성부분 검사원을 각 제출함에 있어서 위 선금 235,950,000원을 기성고 해당 미지급 중도금에서 전액 공제할 것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그 나머지 미지급 중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들은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의 지급에 있어서 선금 전액을 중도금에서 공제하기로 특약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당사자 간의 위 특약 취지에 따라 미지급 중도금에서 선금을 전액 공제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할 때까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기성고 상당액인 금 784,904,930원의 약 77.5%인 금 608,643,830원으로서 약정상의 80%에 미달하고, 그 이전에도 2차 기성고에 따른 중도금 청구 이후 피고들이 순차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의 중도금 지급을 지체하였음을 알 수 있고,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 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라 함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335 판결 참조), 만약 피고들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당시 재산상태에 비추어 앞으로도 공사대금을 지급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에 있었다면 원고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또는 피고의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잔여 공사의 완성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것이지만, 피고들의 위 중도금 지급채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들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일부 지체하였다고 하여 바로 수급인인 원고가 일 완성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피고들이 위 중도금 지급채무를 일부 불이행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공사의 중단이나 지연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다만, 그와 같은 사정을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기성고 해당 중도금 지급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음을 이유로 공사의 지연에 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원고의 지체상금 면책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공사대금]

~중략~















위와 같은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ㆍ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금 등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회적인 급부가 통상 선이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축차적인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대법원 2005. 6. 11.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계약보증금]















2. 추가공사 진행, 암파쇄공법의 변경, 집중호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체상금이 감액가능한가요?






지체상금 감액사유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는 추가공사 진행, 암파쇄공법의 변경, 집중호우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감액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법원은 그 이유로 지체일수 대한 수급인의 인정, 양측이 추가공사 등의 원인으로 공사기간 도중에 연장합의를 했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원고는 피고와,① 피고가 추진하는 ○○초등학교외 13개교 임대형 민자사업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면서 그중 ○○초등학교 체육관 증축공사는 사업비를 1,765,805,497원,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30일,지체상금률은 사업비의1,000분의 1로 정한 사실,② 위 체육관 공사 진행 중 피고의 요구로 체육관 지하에 지하주차장(이하 ‘이 사건 지하주차장’이라 한다)을 추가공사하기로 하고 피고는 그에 따라 건설보조금 1,182,308,800원을 추가지급하기로 한 사실,③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 진행 중 원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체육관 공사와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의 공사기간을 34일 연장해 주었음에도 원고는 연장된 준공예정일인 2011.2.20.에서 200일 지체된 2011.9.8.에야준공한 사실,④ 피고는 지체일수 200일분의 지체상금 589,622,859원(=위 사업비와 건설보조금의 합계 2,948,114,297원 ×지체상금률 1/1000×지체일수 200일)전액을 원고에게 부과하여 원고가 이를 납부한 사실을 알 수 있다.나.원고는,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추가공사를 하고 암파쇄공법의 변경으로 인하여적어도 80일의 공사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고,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기간 동안 약70일 이상 매일 10mm 이상 집중호우가 내려 공사가 지연되었으며,피고는 공사 실무관행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2항,제4항에 의하여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함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아니하고 계약보증금의 추가 납부를 요구하지도 아니한 점을고려하면,피고가 부과한 지체상금 중 100일 초과분은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을 고려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에 의하여 감액되어야 하고,따라서 피고는감액된 금액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① 사업시행자인 원고가 공사 착공 전에 지하토질에 대한 측량 및 조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아 발생한 위험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를 하고 공사위치가 변경되었다고 하여 공사가 지체된 것이 오로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② 원고가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를 추가로 시행하고 터파기 공사 도중 암파쇄공법을 변경함에 따라 소요되는 기간은 피고와의 합의에 의하여 ○○초등학교 체육관 공사 및 이 사건 지하주차장 공사의 공사기간을 34일 연장하면서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③ 위 공사현장의 인접지역에서 2년 3개월여에 걸쳐 10mm 이상의 비가 내린 날이 70일 정도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④ 지체상금이 계약금액의 1/10을 초과한다고 하여 반드시 피고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보증금을 추가 납부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⑤ 원고도 지체일수를 200일로 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음을 분명히 한 점 등을 근거로,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체일수 200일분의 지체상금 전액을 부과한 것이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다.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지체상금 감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공사대금등]













결론적으로 지체일수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수급인이 스스로 지체일수에 대한 인정이나 합의를 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며, 상식적인 내용이나 공사도중에 지체사유에 대한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상금 감액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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