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포인트] 수급인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공사중단(이행거절)을 해도 되나요? - 지체상금시리즈 ②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의 경우, 도급인이 약정한 중도금, 기성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속 공사를 진행할 자금여력이 부족하게 되어 공사를 중단하는 것을 검토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리기도 합니다.
1.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해도 되나요?
대법원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고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거나 후이행의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 또는 전기에 대한 상대방의 이행기 미도래채무의 이행불안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선이행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되나(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9304 판결 등 참조), 민법 제536조 제2항에서의 '상대방의 채무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라 함은 계약 성립 후 상대방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를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 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민법 제536조 제2항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도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하여,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규정한다. 여기서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란 선이행채무를 지게 된 채무자가 계약 성립 후 채권자의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으로 반대급부를 이행받을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고, 이와 같은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 쌍방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민법 제536조 제2항의 이른바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ㆍ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금 등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회적인 급부가 통상 선이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축차적인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하였습니다.
즉, 이행거절(공사중단)권리는 계약체결 당시와 다르게 상대방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변경이 발생하였을 경우 단순히 중도금 일부 지급의무를 지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중도금 이행지체의 사유가 있었다면 이를 지체상금의 감액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의 악화 등의 사정변경이 없더라도 도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덧붙여서 이와 별개로, 민간건설표준도급계약서를 이용하여 도급계약이 체결된 경우라면 "갑(건축주)이 계약조건에 의한 선금과 기성부분금의 지급을 지연할 경우 을(시공사)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이 이를 지급치 않을 때에는 을은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존재하며, "제1항의 공사중지에 따른 기간은 지체상금 산정시 공사기간에서 제외되며 갑은 공사중지에 따른 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공사는 판례의 요건 및 표준도급계약서상의 각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가능하며, 요건의 충족여부와 관련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는 것이 추후 정확하게 공사중단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공사대금]
~중략~
위와 같은 불안의 항변권을 발생시키는 사유에 관하여 신용불안이나 재산상태 악화와 같이 채권자측에 발생한 객관적ㆍ일반적 사정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이유는 없다. 특히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계약에서 일정 기간마다 이미 행하여진 공사부분에 대하여 기성공사금 등의 이름으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일회적인 급부가 통상 선이행되어야 하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와는 달리 위와 같은 공사대금의 축차적인 지급이 수급인의 장래의 원만한 이행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제된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도급인이 계약 체결 후에 위와 같은 약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인이 공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더라도 그 공사내용에 따르는 공사금의 상당 부분을 약정대로 지급받을 것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게 되어서 수급인으로 하여금 당초의 계약내용에 따른 선이행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에 반하게 되었다면, 비록 도급인에게 신용불안 등과 같은 사정이 없다고 하여도 수급인은 민법 제536조 제2항에 의하여 계속공사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2. 28. 선고 93다53887 판결, 대법원 2005. 6. 11. 선고 2003다60136 판결 등 참조).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93025 판결 [계약보증금]
2. 추가공사 진행, 암파쇄공법의 변경, 집중호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체상금이 감액가능한가요?
지체상금 감액사유는,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어서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는 추가공사 진행, 암파쇄공법의 변경, 집중호우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 감액이 인정되지 않았는데, 법원은 그 이유로 지체일수 대한 수급인의 인정, 양측이 추가공사 등의 원인으로 공사기간 도중에 연장합의를 했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13090 판결 [공사대금등]
결론적으로 지체일수가 발생한 경우 섣불리 수급인이 스스로 지체일수에 대한 인정이나 합의를 하는 것은 불리할 수 있으며, 상식적인 내용이나 공사도중에 지체사유에 대한 연장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상금 감액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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