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승소포인트] 계약의 성립과 가계약금
이번에는 가계약과 계약의 성립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말하는데, 그 중에서도 '매매계약'은 목적물에 대한 매도의사와 매수의사의 합치이며, 세부적으로는 매매목적물의 특정, 매매대금, 당사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기타 특약 등의 항목으로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매매계약의 내용 중에 어느 내용까지 의사합치가 있어야만 계약의 성립이 인정될까요.
계약의 성립이 문제되는 이유는, 성립조차 되지 않은 계약을 위하여 금전이 수수된 경우 수령한 자가 지급한 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그 외에 다른 계약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게 되는 반면, 계약이 성립했다면 누가 계약을 위반한 것인지, 계약을 위반한 자에게 가하는 제한이나 별도 약정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법률관계가 변동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의사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나요?
대법원의 기본적인 입장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매매계약 중 가계약 사례에 있어서 "비록 이 사건 가계약서에 잔금 지급시기가 기재되지 않았고 후에 그 정식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 고 보았습니다.
즉, 위 판례를 교과서처럼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일응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매매계약 교섭과정에서 '가계약서'로 작성된 것이기지만 하지만,'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중도금지급방법의 특정'이 있었던 경우 본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었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가계약은 정식 계약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앞서 언급한 대법원 입장에 따라 본 계약에 해당하는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에 관한 합치가 있었다면 이는 본계약으로 파악하여 본계약의 내용에 따라 처리(=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정식 계약금인 매매대금의 10% 를 실제로 지급한 후 이를 포기할 때에만 매수인의 해약이 가능한 원칙)되어야 하고,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합치가 없었다면 부당이득반환법리에 따라 가계약금이 매수인에게 반환되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매매대금의 10%라는 거액의 정식 계약금이 아닌 그보다 훨씬 적은 금액의 가계약금을 통해 본계약과 달리 약한 구속력(본계약을 체결할 권리)을 갖는 합의를 함으로써, 매수인이 계약 파기의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것이 가계약금 관행의 주된 이유이며, 가계약성립이 인정되고, 명확하게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한 자에게 계약금 포기나 배액상환을 하도록 특약을 정한다면 이러한 계약은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명시적인 특약이나 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등 여러 유형이 존재하는 가계약금 법리에 관하여 대법원의 입장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급심의 판결이 일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계약금의 포기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2019년 당시 있었는데 기사에서도 자주 소개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입니다.
즉, 위 사건은 하급심이기는 하나, 매수인이 가계약금 지급 후 일방적으로 계약체결을 거부한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을 포기하여야 하며, 반대로 매도인이 계약체결의 구속력에서 벗어나려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위 판결은 현재까지는 상급심에서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론적으로 가계약금 역시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의 일종으로 판단될 경우 교부자가 이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이나, 가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가계약금 몰수나 배액상환에 관한 특약이 있는지 여부와 같이 다양한 쟁점이 존재하므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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