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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승소포인트] 하수급인의 유치권행사 가능성 - 유치권시리즈 ①

작성자
law
작성일
2021-05-06 18:05
조회
3753





건축주로서 건물 신축 중이고 시공사에게 공정에 따라 기성금을 다 주었는데 , 공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하도급업체는 저더러 시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못받았다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합니다. 하도급업체의 유치권 행사가 가능한것인가요?










공사현장에서 대금관련 미지급을 이유로 유치권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곤 합니다. 문제는, 건축주가 직접 계약한 수급인(시공사)에게는 약속한 기성금이나 공사대금을 다 지급하였는데, 공사는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못 받았다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너무나 머리가 아파집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립요건으로 첫째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일 것(견련관계), 둘째 유치권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을 것, 셋째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 넷째 점유가 불법이 아닐 것, 다섯째 유치권배제 특약이 없을 것 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때 각 성립요건 중 '견련관계' 와 관련하여 수급인에게 자재를 공급한 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는 위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한울과의 약정에 따라 그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였을 뿐이라는 것인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은 그 건축자재를 공급받은 한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채권에 불과한 것이고, 피고가 공급한 건축자재가 수급인 등에 의해 위 건물의 신축공사에 사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 건물에 부합되었다고 하여도 건축자재의 공급으로 인한 매매대금채권이 위 건물 자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고 할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참조).

즉, 건설자재를 공급한 업체는 공사에 관한 하도급업체가 아닌 매매대금채권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자재공급업체가 아닌 공사범위 중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업체가 있다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견련관계가 인정되어 유치권행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치권배제 특약이 없을 것'의 요건과 관련하여 건축주가 시공사와는 유치권배제특약을 잘 썼다면, 시공사가 추후 유치권 주장을 할 때 반박이 가능한데, 시공사로부터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한다면 유치권 배제특약의 효력이 하수급인에게까지 미칠 수 있을까요.

명시적으로 대법원이 하도급업체에 대한 유치권배제특약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시한 것은 아니지만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서 특약을 하고,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원도급계약상의 위 특약에 저촉되는 약정을 한 바가 없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하수급인도 위 특약의 효력을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대법원 89다카11401)에 따라 하수급인에게도 효력을 미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수급인과도 유치권배제 특약을 한다면 더욱 명확하게 하수급인의 유치권행사를 방지할 수 있겠으나, 수급인과의 유치권 배제특약이 존재한다면 일응 그 하수급인에게도 특약의 효력이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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