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계약분쟁]계약면적부족 일부취소 승소, 교환합의 해제 +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매매대금 총 18억여원으로 상가 2개호실을 매수한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계약면적의 10%를 넘는 상당한 수준의 면적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매도인측과 합의하여 다른 면적과 교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교환합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고 부득이 교환합의를 해제하면서 계약면적보다 부족한 면적에 대한 매매계약 일부 취소 및 대금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교환합의에서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교환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공용부분 교환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교환합의에 대해 매수인의 해제권이 발생하였는지, 계약 일부 취소시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이 얼마인지, 위약금 발생여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공용부분을 전유부분으로 교환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관할구청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교환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매도인이 교환합의의 일부 절차만 진행하고 나머지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면적과 교환하기로 한 면적부분에 관한 현장검증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171,479,656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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