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명도소송 피고로서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액 대폭감액 방어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교회로서 해당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소유자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하였습니다.
핵심쟁점
건물명도소송 1심 패소로 피고가 이미 명도집행(1심 가집행 주문)을 당하였으므로, 명도집행시까지 발생한 차임상당 부당이득의 금액에서 유체동산경매금액을 상계하여야 하는데, 약정차임보다 감정에 의해 확인된 차임금액의 차이가 클 경우 얼마의 금액이 부당이득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가 점유하는 부분의 정확한 면적이 어떠한지에 관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교회가 사용한 면적부분은 원고가 주장하는 면적과 달리 3분의 1가량에 불과한 점, 약정차임이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된 것이므로 약정차임이 아니라 감정에 의한 실제 차임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고, 입증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가 차임상당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적은금액(피고가 주장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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