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업체(원고)가 신축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도급인인 건물소유자(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업체는 도급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도급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합의내용대로 피고에게 일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지분이전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합의의 내용은 변제에 갈음한 것이 아니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부동산승소포인트
원고가 피고에 대해 금전채권이 존재하고, 상당기간 피고의 입장을 배려하여 기간을 주었음에도 결국 변제를 받지 못하자, 건물의 지분이전 합의를 하였던 사안입니다.
피고는 지분이전의 합의를 명확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합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강제로 법적조치에 이르렀는데, 이처럼 명확한 합의에 대해서도 여러 항변을 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하고 확실한 내용으로 작성하며, 합의 불이행시 즉각 법적조치에 이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에서는 합의의 내용이 명확하고, 변제에 갈음하여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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