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하자] 매수인의 건물 하자손해배상청구의 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건물 인도 후 극심한 누수하자, 곰팡이, 결로 및 건축법 위반부분을 발견하여 이에 대한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매도인에게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인 피고는 하자에 대해 자신은 아무런 과실이 없고, 하자 존재 자체에 대해서도 부인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감정결과에 따른 보수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인용하는 취지로 강제조정을 내려, 그 내용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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