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반소] 부제소합의에 따른 본소각하, 위약금 2억 반소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약정한 기한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중 매도인인 피고들(피고들 3인의 공유)에게 부탁하여 대금지급 기한을 3회나 연장하였습니다.

피고는 3회 연장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자 기지급 계약금의 50%를 돌려주면서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추후 이를 위반하는 자가 위약금으로 2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고는 기존 계약이 불공정, 기망, 착오에 의한 계약이며, 계약금도 4억원이 아니라 2천만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3회의 연장합의(변경계약)의 내용과  경위에 대해서도 피고들과 전혀 다르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원고의 본소청구가  부제소합의에 의해 각하되어야 하며,

합의를 위반한 원고가 피고들에게 반소청구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하여야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특이한 점은, 계약내용의 변경 합의가 수차례 있었고, 매매목적물의 종류와 수가 매우 많았으며, 변경합의의 의미와 내용에 불분명하고 복잡한 부분이 많아서 그 경위를 정확히 입증하기 위하여 대출은행, 부동산중개인, 합의서작성 동석자로부터 사실조회, 금융조회, 증인신청까지 하면서 모든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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