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측 방어 승소
이번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공사현장 인접토지 건물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와 건축주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건물에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인접건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공사가 이미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는 그 이후의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신청인의 건물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결정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인접건물의 안전성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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