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승소사례] 공사대금청구(본소),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반소) 청구사건에서 화해권고로 승소한 사건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건설사건에서 상당히 정형화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건설사를 운영하는 시공업체였습니다.

상대방은 건축주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공사기간 중 약정한 기성고를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대금의 부족으로 인해

공사기간을 넘어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대금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오히려 지체상금과 하자가 많다며 의뢰인에게 반소를 청구하였습니다.

지체상금 감액, 하자보수에 대한 방어 쟁점 위주로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원고의 1심 승소를 그대로 인정하는 취지로 화해권고가 내려왔습니다.

양측 모두 사건을 종결하고, 즉시 대금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화해권고가 확정되어 약정한 날짜에 미지급대금이 모두 입금되었습니다.

 

 

건설사건에서 지체상금, 하자보수 쟁점은 자주 발생하는 쟁점입니다. 그러나 이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작은 메모조각 하나까지도 모두 변호사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긴밀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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