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피고 승소사례] 용역계약이 성립하지도 않았는데 위약금 청구하여 기각시킨 사례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은,
보이스피싱 수준의 황당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쇄업체를 운영 중이었는데, 문득 견적의뢰 요청을 팩스로 받게 되었습니다.
요청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견적을 작성하였고, 금액이 1억원이 넘는 수준의 거액의 견적이었습니다.
견적서를 팩스에 기재된 메일로 회신하자, 상대방이 계약서 초안을 보내며 날인하라는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때부터는 핸드폰 문자메시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핸드폰 문자를 통해 서로 메일 확인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증도 교환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상대방이 계약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다시 서명을 요청하였고,
계약서에도 없는 새로운 조건을 전화하여 구두로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새로운 조건을 수용할 수 없었기에 없던 것으로 하자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계약이 성립되었으나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위약하였다면서 위약금을 이메일로 청구했습니다.
거기에는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여러 첨부서류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으나 저와의 상담을 통해 황당한 주장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직접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고,
공문서 변조행위나 협박에 대해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상대방이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은 계약의 불성립, 위약금 지급의무 부당성에 대해 주장하여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승낙하는 듯한 취지로 대화를 나눴다거나 다른 서류를 전달했다거나 하여 위약금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이 성립조차 되지 않았다면 위약금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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