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사대금 분쟁
추가공사란?

공사도급계약시 공사범위(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를 정합니다. 시공사가 공사 도중 계약범위 외 공사를 진행하면 추가공사가 됩니다. 추가공사에는 물량 추가(기존 공사의 물량추가)나 상향시공(고급자재로 변경), 신규비목(기존공사에 없는 항목)인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공사가 인정되려면?
세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추가공사의 약정, 둘째 추가공사의 이행, 셋째 추가공사비 금액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
민간공사에서 추가공사비?
표준도급계약 21조~ 23조에서 추가공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1조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감, 22조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금액 조정입니다.
23조는 기타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입니다.
이 조항에 의해 추가공사 약정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급공사에서 추가공사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각 지자체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에 의해 추가공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2,3,5번에 의한 설계변경, 제7절 1번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7절 4번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2. 계약기간의 연장, 제6절 7번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에 의해 공사대금 조정의무가 발생가능합니다.

위 각 규정에 따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추가공사비와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
관급공사에서는 절차적 요건으로 사전에 실정보고를 통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해야하며, 공사일보,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추가공사비 발생 원인부터 금액조정과정에 이르는 자료를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민간공사에서도 추가공사에 관한 건축주의 지시사항, 경위, 이행사실에 관한 증거를 잘 보존해야 합니다.

추가공사비나 간접비의 구체적인 금액은 실무상 법원의 감정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시공사가 실제 비용을 지출한 자료만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가공사대금 분쟁 관련 주요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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