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공사대금 승소] 시공업체를 대리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90% 조정사례

이번에는 2022년 승소사례 중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을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시공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고, 상대방은 공사대금 중 잔금 일부를 미지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3년이 다되갈때까지 사정이 어렵다고 기한 유예를 요청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기다리면서 거듭 기한을 유예해주었으나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될까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장 및 가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다소 빠르게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대금지급의무를 인정하였기에 90% 상당의 금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부가세 환급절차를 요청하였는데, 그 부분은 당연한 것이었기에 수용하였습니다.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던 사안이라도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유예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남기되,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던 사안이라도 소멸시효가 짧은 경우 기간 도과의 위험이 있어 부득이 소장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한 유예를 하더라도 명확한 근거를 남기되, 소멸시효 기간 완성 전에 법적 절차를 진행하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지역주택조합탈퇴] 지역주택조합 소송 중 95% 승소취지 화해권고결정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역주택조합 탈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 체결 후 탈퇴를 희망하였습니다.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한 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조합에서는 기존 선행판결에서 패소하고 있었고, 다른 승소조합원 중에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잘 알리면서 사건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조정갈음 결정을 내렸고, 청구취지의 95%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를 내렸습니다.

 

해당 조합이 화해권고를 수용하지 않았기에 계속 소송을 더 진행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법원의 분위기를 잘 파악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좋은 결론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명도소송 승소사례] 건물명도 소송 승소 후 임대보증금반환소송 승소, 명도집행, 임차권등기명령 취소결정 승소사례

이번에는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은 상가임차인이 월세를 밀리면 3기 연체 후 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주택이라면 2기 연체).

마찬가지로 주택의 경우 2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상가의 경우 3기 연체시 계약갱신 거부사유가 됩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가 진행했던 사안은,

의뢰인이 임대인, 상대방이 임차인이고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상태에서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건물인도청구 소송(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무대응으로 일관하였고, 보증금반환의무와의 동시이행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단순 승소하였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소송에 제대로 대응을 했다면 임대보증금반환채무와

동시이행 판결이 났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고령이고 건강이 나쁘다며 배째라 식으로 집행을 강력히 거부하였습니다.

집행관은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는데도 집행을 부담스러워 하였습니다.

집행관은 동시이행 항변이 없는 단순 인도판결임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공탁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부득이 의뢰인은 보증금을 공탁하였고,

상대방은 이후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증금 공탁사실을 항변하여 보증금반환청구 피고로서 청구 기각(승소)하였습니다.

강제집행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진행되었고,

집안에 있던 물건은 모두 창고에 보관한 후 매각결정을 받아 처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상대방이 부동산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했던 것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변제공탁하였음을 이유로 임차권등기명령도 취소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위반 사실을 인정한다면 순리대로 해결할 수 있을 일임에도 임차인의 배째라식 대응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정식절차를 진행했던 사안입니다. 변제공탁, 명도소송, 보증금반환청구 소송(피고), 인도강제집행, 동산경매까지 임대차계약 분쟁에서 발생 가능한 거의 모든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승소사례] 용역대금 미지급 고소사건 기소사례

형사고소 사건 관련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의뢰인은 평소 자주 거래하던 지인을 통해 다른 거래처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거래처는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서 계약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용역을 공급하였으나, 거액의 용역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저에게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기망행위(변제할 의사도, 능력도 없는 상태)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은 용역대금 중 극히 일부나마 용역대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민사적인 문제일 뿐,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고소를 위한 자료 수집에 나섰고, 유사한 피해자들로부터 다른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상위업체로부터 금액을 추가로 지급받았음에도 그 돈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는 점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연락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으면서 늘상 의뢰인에게 “곧 갚겠다. 상위업체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왔습니다. 이 부분에 집중하여 고소 사건을 진행하였고, 기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측 방어 승소

[공사중지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채무자측 방어 승소

이번에는 공사중지가처분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신청인은 공사현장 인접토지 건물소유자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는 시공사와 건축주였습니다.

신청인은 자신의 건물에 균열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공사에 대한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인접건물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공사가 이미 모두 완료되었고

현재는 그 이후의 공사를 진행 중이어서 더 이상 신청인의 건물에

급박한 위험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공사중지가처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공사중지가처분의 결정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처분신청을 검토함에 있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리며,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인접건물의 안전성에 긴급하고 중대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소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CONTACT US

OUR LOCATION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13층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서초동, 스타갤러리브릿지빌딩)

CALL US

T. 02.582.6300
M. 010.8203.0949

KAKAO TALK

카톡상담

VISIT

방문상담 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