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엇습니다. 피고로는 건물임차인인 당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공동피고로 포함시켜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피고 간에는 서로 친분이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월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였기에 차일피일 임대인이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임대인의 손해가 도저히 참을 수 없을 정도에 이르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 주장

​이 사건의 특징으로는, 피고들의 점유부분은 호실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추후 강제집행을 위해 점유부분을 정확하게 특정하여야 했고, 피고들은 공동임차인으로서 연체차임의 지급책임을 공동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들 중 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지 않은 ​배우자에 대해 임차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연체차임은 일부 감액하고, 건물인도 지체시 위약금으로 월 100만원씩의 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전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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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의승소포인트]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지급명령의 집행력 소멸승소

[청구이의승소포인트] 지역주택조합과 업무대행사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여부, 지급명령의 집행력 소멸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이고, 피고는 종전 자금관리업무 수탁사인 신탁회사였습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업무대행비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고 내부사정으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를 못하여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원고가 지급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및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가 주장하는 업무대행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으로서 원고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원고가 적법하게 위임계약을 해지한 이후부터는 보수지급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상 피고가 중도해지시 위약금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아무런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지역주택조합이라는 특수한 단체이므로 피고와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이 있어야만 하는데, 총회의결 없이 이루어진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조합의 의사표시와 관련하여 조합규약, 주택법령을 종합할 때 조합원 총회결의가 필요한 사항과 그렇지 않은 사항의 구별기준에 대해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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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지역주택조합총회결의부존재확인]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한 행정소송에서 청구기각하여 승소한 사례

●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조합을 상대로 총회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 조합의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되지 않았으며, 그 근거로 총회장소가 협소하고, 회의록에 참석자 명부도 첨부되지 않았고, 참석자의 날인이 된 서류도 없었으며, 조합규약도 제정되지 않았던 점을 제시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조합인 피고는 창립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점을 주장하며, 적법절차에 따라 개최된 각종 서류와 근거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승소포인트

피고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정식 조합원 명부, 창립총회 회의록, 규약 등 모든 서류가 완비되어 있었으며, 적법절차에 따라 설립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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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지료청구 피고승소]건설회사를 대리하여 2억 2천여만원 지료청구 소송에서 방어, 승소한 사건

1. 사실관계

원고는 공단으로서 토지소유권자이고, 피고는 건설회사(의뢰인)로서 원고 공단의 전신으로부터 건물의 신축을 의뢰받아 건물소유권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대신 해당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기부채납가액에 이를 때까지 취득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 원고 주장

원고는 신축건물의 부지에서 분필된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토지에는 위 합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분필된 토지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토지사용료(=지료)로 2억 2천여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 주장

피고는 분필된 토지라 하더라도 기존 합의의 대상이었던 신축건물의 부지에 포함되었다가 몇 년 뒤에서야 분필된 토지로서 기존 합의가 계속 적용되며, 원고는 기존 합의의 당사자를 포괄승계하였으므로 위 합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지료 승소포인트

피고와 원고의 전신 사이에 이루어진 20여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공문서, 합의내용, 건물신축의 경위, 분필경위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종합,정리하여 피고의 주장을 입증하였습니다.

5. 법원의 판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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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다른 판결에서 이미 계쟁건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 자이고,  피고는 건물점유자이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점유를 승낙한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는 건물신축사업의 시행사(보조참가인, 의뢰인)로부터 점유권원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현재 해당건물 호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원고가 신축건물의 원시취득자라고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에게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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