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law | 8월 14, 2020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피고로는 건물임차인인 당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 포함시켜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피고 간에는 서로 친분이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월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였기에 차일피일 임대인이...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 명도소송 피고의 보조참가인, 명도청구 기각 방어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다른 판결에서 이미 계쟁건물의 원시취득자로 인정된 자이고, 피고는 건물점유자이며, 의뢰인은 피고에게 점유를 승낙한 신축건물 시행사로서 본 소송에 보조참가를 하였습니다. 핵심쟁점 피고는 건물신축사업의 시행사(보조참가인, 의뢰인)로부터 점유권원을 이전받았으며, 원고는 현재 해당건물 호실의 소유권을 상실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도 건물인도청구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에 의해서 law | 6월 28,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토지소유자] 토지인도,건물철거, 임차인퇴거 승소사례 사실관계 토지소유자 3인 사이에 토지지분 공유관계(각 1/3씩)가 있었습니다.공유자들은 공유자 중 1인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승낙하되, 그 신축건물 소유자가 나머지 2인에게 3년동안 월 125만원씩 임료를 내기로 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이 지나면 건물을 지체없이 철거하기로도 하였습니다. 이후 건물이 신축되었고, 사용하기로 한 기간도 모두 지났습니다. 건물에는 증축된 부분이 다수 존재하였고, 증축한 주체가...
에 의해서 law | 6월 27,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건물소유권이 신탁회사에 신탁된 경우 명도소송 승소 사실관계 의뢰인은 건물소유자였으나 해당 건물은 신탁회사에 신탁된 상태였고, 피고는 임대계약이 종료되어 명도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핵심쟁점 소유권이 신탁된 경우 누가 원고로서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지, 피고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여부가 쟁점이되었습니다. 승소 포인트 상가건물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이 종료하였고, 임대인이 계약종료일 전에 적법하게 계약갱신거절통보를 하였으며, 피고는...
에 의해서 law | 6월 20,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명도소송]명도단행가처분이의 + 집행정지 승소사례 사실관계 집합건물에 해당하는 건물 1개 호실에 관하여 최초 건물신축 이후 추가공사를 행한 공사업체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공사업체는 해당 건물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였고, 위 호실은 경매절차에 넘겨졌습니다. 경매에서 위 호실을 취득한 경락인은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여 총 3인의 공유형태였고, 공사업체는 위 호실의 사용을 위해 다른 세입자를 들인 상태였습니다. 채권자 주장 경매절차에서 위 호실을...
에 의해서 law | 6월 20, 2019 | 명도소송, 승소사례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화해조항 민사소송법 제385조에 의하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취지, 원인을 다투는 사정을 밝혀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의 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 ①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ㆍ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