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퇴거협상]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 + 건물인도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세입자퇴거협상]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 + 건물인도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세입자퇴거협상]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 + 건물인도 승소사례, 지역주택조합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 사업부지 내의 토지, 건물소유자였고, 피고는 건물임차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행하고 정상적으로 영업 중이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였습니다.​ 원고는 건물소유자로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갱신거절통보를 행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5년(현재는 10년으로 개정되었습니다)의 임대기간이 남아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