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명도소송] 건물명도소송 전부승소, 화해권고결정 ● 사실관계 사실관계를 보면 원고는 건물임대인이었고 이미 차임연체가 수년간 이루어진 상태로 법적조치 없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피고로는 건물임차인인 당사자 본인과 그의 배우자가 있었는데, 배우자가 계약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사업자등록 명의인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로 포함시켜 진행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피고 간에는 서로 친분이 오래된 관계이기도 하고, 월차임이 그리 크지 않은 경우였기에 차일피일 임대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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