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부동산 상속/증여] “내 아파트는 조카 주겠다” 하셨는데, 왜 상속인들이 반대하죠? – 사인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사례

[부동산 상속/증여] “내 아파트는 조카 주겠다” 하셨는데, 왜 상속인들이 반대하죠? – 사인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승소 사례

상속이나 증여 분쟁 상담을 하다 보면, 고인이 생전에 분명히 물려주겠다는 뜻을 남겼고 법적인 조치(가등기 등)까지 해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상속인들의 몽니로 인해 억울하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사건 의뢰인의 기가 막힌 사연과, 이처럼 협조를 거부하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법적 권리를 되찾아 올 수 있었는지(화해권고결정 승소) 그 과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기로 했으나 다른 상속인들의 반대로 애를 태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

🚫 “사망하면 아파트 주겠다고 가등기까지 다 해뒀는데…”

며칠 전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상담을 오신 의뢰인 A씨. 사연은 이랬습니다.

– 2020년 8월 (계약 및 가등기): 자녀와 배우자가 없던 이모님(망인)은 조카인 A씨를 친딸처럼 아꼈습니다. 이에 자신의 아파트를 사망시 A씨에게 물려주기로 하는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확실히 해두기 위해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까지 마쳐두었습니다.

– 2022년 1월 (이모님 별세): 이모님이 돌아가신 후, A씨는 지정 유언집행자인 법무사를 통해 본등기를 쳐서 알아서 소유권이 넘어올 것으로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 2024년 4월 (예기치 못한 낭패): A씨는 해당 아파트를 처분하기 위해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청천벽력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무사가 단독으로 이전등기를 할 수 없고, 고인의 공동상속인(다른 형제자매 및 대습상속인인 조카들 등)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만 본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결국 매수인에게 억울하게 위약금(손해배상금)까지 물어주며 아파트 매매계약을 파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 상대방(공동상속인들)의 억지 주장

A씨는 부랴부랴 이모님의 공동상속인들(이모, 삼촌, 사촌 등)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부는 흔쾌히 동의해 주었지만, 일부 상속인들은 이렇게 나오며 끝내 동의를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당신한테 동의해 줄 이유가 없는데요?”

내용증명까지 보내며 사정했지만, 이들은 인감증명서 교부 및 동의서 작성을 거부하며 A씨의 소유권 취득을 가로막았습니다. 시간만 끌면 자신들의 상속 지분대로 아파트가 넘어올 것이라 계산한 억지였습니다.

3. 권윤주 변호사의 소송 전략

저는 즉각 A씨를 대리하여 동의를 거부하는 상속인 등을 포함한 피고 8명을 상대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제가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한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인증여계약의 효력과 이행기 도래: 고인과 원고(A씨) 사이에 맺은 사인증여계약에 따라, 증여자인 고인의 사망 과 동시에 ‘시기부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발생했음을 입증했습니다. (사인증여계약서, 가등기가 등재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증거 제출)

– 상속인들의 본등기 절차 이행 의무: 피고들은 고인의 공동상속인 및 대습상속인들로서 고인의 재산상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따라서 고인이 생전에 약속한 본등기 절차를 이행할 법적 의무가 피고들에게 당연히 귀속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신속한 송달 및 사실조회: 주소불명이나 해외에 거주하여 연락이 두절된 피고들이 소송을 지연시키지 못하도록, 즉각적인 주민등록초본 등 사실조회를 통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의 판단은 명쾌했습니다. 의뢰인(원고)의 완승!

💡 [춘천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요지 ]

– 결정사항: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접수 마친 시기부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증여자 사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결과: 재판부는 저희 청구취지를 100%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등기 이전 절차를 강제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 역시 각자 부담하도록 정리하며, 의뢰인은 골칫덩어리였던 상속인들의 동의 없이도 단독으로 온전한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결론

Q. 사인증여를 받고 가등기까지 했는데도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요?

– A. ‘사인증여(증여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주기로 하는 계약)’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를 쳐두었더라도, 막상 사망 이후 본등기를 진행하려면 (유언공증 등과 달리) 등기 실무상 공동상속인들의 협조(동의 및 인감 제공)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결국 오늘 사례처럼 소송을 통해 판결(결정)문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쳐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 가만히 있는다고 알아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호의를 베풀거나 가족이라는 이유로 좋게좋게 넘어가려다 보면, 돌아오는 것은 오늘 의뢰인처럼 ‘계약 파기와 위약금’이라는 금전적 손실일 수 있습니다.

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체적인 권리’를 들여다봅니다. 생전의 약속이나 가등기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면, 상대방이 억지를 부릴 때 지체 없이 소송을 통해 권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정당한 재산권을 눈앞에서 빼앗길 위기에 처하셨다면, 혼자 앓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명쾌하게해결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하기 📞 전화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