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및손해배상승소] “매수한 전원주택 공사가 중단되고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 공사 방치한 매도인 상대로 계약해제 및 3억 원대 손해배상 승소 사례
도심을 벗어나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건축 중인 전원주택이나 단독주택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푼 꿈을 안고 수억 원의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매도인(건축주)이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잠적해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제가 담당했던 의뢰인의 기막힌 사연과, 수많은 난관을 뚫고 공사를 방치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및 3억 원대의 손해배상 승소를 이끌어낸 과정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단독주택 매수를 앞두고 계시거나, 매수 후 시공 중단으로 속앓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글을 유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의뢰인의 억울한 사연
“1년 넘게 공사는 멈춰있고, 심지어 땅이 경매로 넘어간답니다…”
매수인 A씨(의뢰인)는 노후를 보내기 위해 수도권 외곽의 한 신축 전원주택 부지와 건물을 매수했습니다. 매도인 B씨가 신축 중인 주택을 완공해 넘겨주는 조건이었습니다. A씨는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약 2억 원이 넘는 큰돈을 지급했습니다. 심지어 원활한입주를 위해 건축설계 인허가비, 주차장 및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 등 수천만 원을 자비로 추가 지출하기까지 했습니다.
초반에는 뼈대가 올라가며 순조로운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준공 기한이 다가오도록 B씨는 핑계를 대며 공사를 멈췄고, 급기야 1년 4개월이넘도록 현장을 흉물스럽게 방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게 됩니다. 매도인 B씨의 채무 문제로 인해 해당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금융기관이 ‘임의경매’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연락해 온 것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이 하루아침에 경매로 날아갈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2. 상대방(매도인)의 뻔뻔한 태도와 변명
참다못한 A씨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매매계약 해제와 위약금 지급을 요구하자, 상대방(매도인) 측은 치열하게 방어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 “공사는 단지 지연된 것일 뿐이다”: 일시적인 자금난이나 사정으로 공사가 늦어졌을 뿐, 아예 건물을 못 지어주는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므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는 부당하다고 버텼습니다.
– “매수인이 개인적으로 쓴 돈은 물어줄 수 없다”: 계약금이나 중도금 일부는 몰라도, A씨가 자비로 투입한 인허가비용이나 창호, 에어컨 등 추가 공사비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3. 소송 과정의 난관과 우리의 승소 전략
가장 큰 과제는 1) 상대방의 행위가 단순한 ‘공사 지연’이 아니라 법률상 명백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임을 입증하여 계약을 적법하게 파기하는 것, 2) 의뢰인이 입은 금전적 피해를 단 1원이라도 더 폭넓게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가. ‘이행불능’ 법리 구성 및 객관적 증거 제시
저는 재판부에 “이 사건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이행불능 상태”라는 점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예정된 준공 기한이 수년을 도과했음에도 공사 재개 촉구에 응하지 않고 1년 4개월 이상 방치한 점, 무엇보다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토지에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라는 객관적 사실을 입증 자료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매도인이 더 이상 주택을 완공해 소유권을 넘겨줄 능력이 상실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나. 원상회복 및 위약금 꼼꼼한 청구
의뢰인이 돌려받아야 할 돈은 단순한 계약금, 중도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현장에 투입한 인허가비, 건축 부대비용 등 수십 건의 지출 내역(계약서, 이체내역 등)을 샅샅이 취합하여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나아가 매매계약서상 ‘매도인의 위약 시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한다’는 조항을 날카롭게 파고들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까지 추가로 청구했습니다.
4. 재판부의 명쾌한 판단
결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대거 받아들여 원고(의뢰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재판부의 판결 요지]
– 계약 해제의 적법성 인정: 매도인이 1년 넘게 공사를 중단한 채 방치하였고 토지에 임의경매 절차가 개시될 예정인 점을 볼 때, 이는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또는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매매계약 해제는 적법하다.
– 원상회복 및 위약금 지급 의무: 피고(매도인)는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및 부대 공사비용 전부를 반환하고, 특약에 따른 손해배상금(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에게 약 3억 3,800만 원 상당의 원금과 지연손해금(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5. 결론 및 맺음말 : 무책임한 매도인에게는 ‘단호한 법적 조치’만이 답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 특히 건축이 진행 중인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뜻하지 않은 변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매도인의 자금난이나 무책임으로 현장이 방치되고 경매 위기까지 닥쳤다면, 가만히 기다리며 속을 끓여서는 안 됩니다.
신속하게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계약 해제 사유(이행불능, 귀책사유)를 명확히 입증하고, 내 소중한 자금(계약금, 중도금, 추가 투입비용, 위약금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매수한 부동산 공사가 기약 없이 멈춰 있거나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고 계신다면, 지체 없이 부동산 소송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철저한 증거 수집과 날카로운 법리 분석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