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동업정산] 소송 중 화해로써 동업정산금을 회수함과 동시에총 6건의 분쟁을 한 번에 해결한 사례

 

하나의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건의 수와 분쟁이 확대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상대방이 별도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다른 쟁점이 추가로 발견될 때,

상대방 당사자가 추가되어야 할 때, 서로 연관성이 없는 추가 분쟁이 발생할 때 등

원치않는 사유로 여러 소송이 얽히고 설켜 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안에서도 의뢰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소송이 계속 확대되고,

소송의 수가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부동산가압류, 별도 소송 등을 제기하여 총 6건의 분쟁이 계속 중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중 주된 사건은 2건이었는데, 주된 사건에서 재판부가 양측을 조정에 회부하였습니다.

워낙 오랜기간 다퉜고 많은 감정이 소모되었기에 조정가능성은 희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측 대리인이 의뢰인을 잘 설득하여 모든 소송을 소송외 당사자까지 포함시켜

전부 합의함과 동시에 공탁했던 모든 금원을 회수하여 이 금원을 가지고

상호 금액정산을 마무리하는 내용으로 어렵게 조정에 성공하였습니다.

 

조정내용대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어 모든 분쟁이 일거에 해결되어 상당히 뿌듯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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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추가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 청구하여 항소심 7억원 승소

서울고등법원 추가공사대금 청구 항소인용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원고)은 시공사였고, 상대방(피고)은 건축주였습니다.

1심에서는 추가공사대금 주장에 관한 입증자료로 무수히 많은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감정절차를 거치지 않았기에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패소한 후 항소심을 의뢰하였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을 위한 기존 자료정리 및 증거신청으로 증인신문,

감정절차, 감정후 사실조회 등 많은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가공사의 내용이 콘크리트 두께 변경이었는데, 이에 관하여 상대방은 완전히

거짓된 주장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으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추가공사대금이 일부 인정되었고,

상대방이 반소로 청구한 하자보수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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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불법건축물] 매수인의 불법건축물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승소

 

이번에는 불법건축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일부 인용된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매수인은 불법건축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건물을 매수하였고,

매수한 후 내부인테리어 공사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매도인도 수십년간 건물을 소유했지만 불법건축물인 사실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매수인은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범위로 인테리어 수준의 공사만

진행하려다가 불법건축물임이 드러나 대대적인 구조변경, 대수선공사로 진행해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 투입할 예정이던 공사비보다 수천만원을 더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을 보면,

매수인이 주장하는 총 손해액 중 매수인의 과실을 높게 보아

총 손해액 중 5분의 1 정도로만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계약당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매수인의 실제 손해액 기준으로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대폭 감액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과실상계가 많이 이루어져서 상당한 아쉬움이 남는 사안이나

매수인이 예정한 공사와 불법건축물 수선에 필요한 공사의 경계를 분명하게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고, 소송 중 이미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정과 달리 설계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건축부분을 원상으로 복구하는 부분과 설계변경 후 승인을 받는 항목이 섞여있었기에

불법건축 부분을 특정하여 입증하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각종 자료가 복잡하게 존재하여 재판부에 선명하게 드러내기 쉽지 않았던 점 등으로 인해

상당히 치열하게 다투었던 사안입니다.

 

불법건축물 하자 관련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손해액에 대한 과실상계 가능성, 감액사유에 대한 방어 등이 중요한 쟁점이라는 점을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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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

[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들은 재건축조합원들로서 9년 전 재건축조합사업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했고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일반분양세대를 갖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를 지연시키고 천신만고 끝에 공정률 80~90%를 넘었음에도 마무리공정을 이행하지 않은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나서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마무리공사 및 준공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기존 시공사가 신축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했고, 이를 원인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기존 시공사 2분의 1 지분, 재건축조합 2분의 1 지분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각종 채권자들(국세체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구청 등까지 존재하였습니다)이 시공사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압류 등 각종 권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더 늦게 전에 조합원분양분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 시공사의 2분의 1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및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승낙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다행히 재건축조합이 원시취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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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용산구 소재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토지)를 30년 넘게 소유 및 점유하였는데 느닷없이 용산구에서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점유부지가 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건물부지 중 경계침범으로 지적된 구유지의 면적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건물이 최초 건축될 당시부터 건물의 담장을 통해 부지경계를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침범사실을 인식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목이 대지로서 일반재산이고, 도시 및 주거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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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

[위약금승소]토지,건물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세입자명도의무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 청구하여 1억 5,500만원 승소

사실관계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으로서 피고로부터 토지, 건물을 매수하였고, 사업부지 확보목적이었으므로 잔금일까지 건물세입자의 퇴거케 할 의무를 피고(매도인)의 중요한 의무로 규정하였습니다.

 

원고 주장

원고는 건물철거를 앞둔 시점까지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위약금조항에 따라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피고 주장

피고는 위약금조항은 특약이 아니라 부동문자로 일반적인 의미에 불과하였으며, 원고측 직원이 임차인을 책임지겠다고 걱정말라고 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고가 세입자퇴거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임차인 퇴거의무를 면제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약금 승소포인트

위약금의 경우 법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경우 직권감액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므로, 본 매매계약 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따로 마련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약벌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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