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소유권이전등기]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한 대물변제로써 신축 건물의 지분을 제공하기로 합의, 소유권이전등기승소 사실관계 인테리어 공사업체(원고)가 신축건물 중 일부 호실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였고, 도급인인 건물소유자(피고)가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공사업체는 도급인에게 변제를 요구하였고, 도급인은 자금이 부족하여 부득이 건물의 일부 지분을 이전해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합의내용을 이행하기를 기다렸으나, 결국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