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사업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의 항소심 일부 승소
사업정산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분이었고, 오랜기간 알고 지낸 상대방에게 분점의 운영권을 맡긴 직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은 분점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처분중단 및 분점의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지시하였고, 상대방의 행위로 인해 입게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본소)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동업자로서 사업권을 보유하였고 정당한 처분권도 가지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자신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반소)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과정에서 양 당사자 사이에 법률관계에 관하여 합의서나 여하한 문서도 존재하지 않았고, 간접정황만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으며, 양측 주장이 극단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는 본소, 반소 모두 기각되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의뢰인의 주장이 일부 인용되어 1심이 일부 취소되고 최종적으로 일부 승소의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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