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http://architalks.net/wp-content/uploads/2019/05/profile-img1.png)
[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들은 재건축조합원들로서 9년 전 재건축조합사업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했고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일반분양세대를 갖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를 지연시키고 천신만고 끝에 공정률 80~90%를 넘었음에도 마무리공정을 이행하지 않은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나서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마무리공사 및 준공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기존 시공사가 신축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했고, 이를 원인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기존 시공사 2분의 1 지분, 재건축조합 2분의 1 지분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각종 채권자들(국세체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구청 등까지 존재하였습니다)이 시공사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압류 등 각종 권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더 늦게 전에 조합원분양분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 시공사의 2분의 1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및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승낙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다행히 재건축조합이 원시취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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