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

[승소사례] 주택재건축조합이 신축 건물의 원시취득자라는 이유로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 및 승낙의무 전부승소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들은 재건축조합원들로서 9년 전 재건축조합사업 방식으로 주택을 신축했고 시공사가 공동사업자로서 일반분양세대를 갖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공사를 지연시키고 천신만고 끝에 공정률 80~90%를 넘었음에도 마무리공정을 이행하지 않은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에 조합원들이 나서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하여 마무리공사 및 준공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기존 시공사가 신축 건물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했고, 이를 원인으로 신축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기존 시공사 2분의 1 지분, 재건축조합 2분의 1 지분으로 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시공사의 각종 채권자들(국세체납으로 인해 대한민국, 구청 등까지 존재하였습니다)이 시공사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권, 압류 등 각종 권리를 설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더 늦게 전에 조합원분양분에 대해서만큼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존 시공사의 2분의 1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및 등기부상 이해관계인들을 상대로 승낙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판결에서는 다행히 재건축조합이 원시취득자라는 점이 인정되어 전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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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점유취득시효]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행정심판 승소

행정심판 사건의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용산구 소재 건물 소유자로서 건물 부지(=토지)를 30년 넘게 소유 및 점유하였는데 느닷없이 용산구에서 지적측량을 해본 결과 의뢰인의 점유부지가 구유지를 침범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의 건물부지 중 경계침범으로 지적된 구유지의 면적은 10% 미만에 불과했고, 의뢰인은 건물이 최초 건축될 당시부터 건물의 담장을 통해 부지경계를 확인하였을 뿐 그 외에 침범사실을 인식할 만한 어떠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구유지가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지목이 대지로서 일반재산이고, 도시 및 주거정비법상 정비구역에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재산으로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행정심판 재결에서는 처분취소 결정을 받았고, 의뢰인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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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계약금승소사례] 매수인의 계약금 몰취 후 손해배상감액청구 일부 승소

계약금 몰취 후 감액청구로써 일부 반환받은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부동산 매수인으로서 계약금과 중도금 지급 후 잔금지급을 앞두고 있었는데 잔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매도인으로부터 계약을 해제당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해제과정에서 여러 복잡한 사정이 있었으나 그에 관한 주장은 인용되지 않았고, 예비적 주장으로 몰취된 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감액을 요청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정하였으나 매도인의 실제 손해가 그보다 적다는 이유로 계약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감액을 인정하였습니다.

부득이하게 계약이행을 못하여 계약금을 손해배상액 예정으로서 몰취당하신 경우 사안에 따라 감액이 가능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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