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테리어 미지급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청구(본소) + 하자손해배상(반소), 감정진행 일부 승소

[건설]인테리어 미지급공사대금, 추가공사대금청구(본소) + 하자손해배상(반소), 감정진행 일부 승소

● 사실관계

원고는 인테리어 시공업체로서 총 5억원이 넘는 전체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 중 10%에 해당하는 5천여만원 상당의 금원을 미지급받았고, 추가공사비용으로 2천여만원도 미지급받았으며, 피고는 도급인으로서 공사 후 하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전체 5천여만원 상당의 하자보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미지금대급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 원고 주장

원고는 본건 건물에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보수비용은 과도하며, 추가공사가 존재하므로 미지급대금과 더불어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존재하더라도 원고가 합의되지도 않은 공사를 일방적으로 추가공사라 주장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쟁점

본 사건에서 첫 번째 쟁점은 원고가 추가공사를 했는지 여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발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설사건에서는 대부분 감정이 진행되어야 하는바, 본건의 경우 원고 감정신청사항이 더 많고 복잡했기에 약 700만원 상당의 감정료를 납부하였고, 피고측은 약 400만원 가량의 감정료를 납부하고서 감정을 진행하였습니다. 감정결과 원고의 추가공사비용은 약 1800만원, 피고측 하자보수비용은 약 1,000만원 가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도급인으로 계약한 법인은 자력이 없었고, 법인의 실질적 대표자이자 사업자등록명의인인 개인이 자력이 있었으며, 공사도급계약서와 변경계약서에는 당사자를 각기 다르게 한 번은 법인으로, 한 번은 대표자를 다르게 기재하는 등 일관성이 없었기에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이냐라는 점이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사건이 종결되었는데, 피고 법인에 대해 감정결과대로 승소하는 것은 당연하였지만 피고 중 도급계약 당사자로 기재된 적이 없는 개인을 포함하여야만 실제 변제할 자력이 있었기에, 원고는 피고 중 개인까지 포함하되, 인용금액을 낮추는것으로 양보하여 상호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결론적으로 건설사건에서는 감정결과가 가장 중요하므로, 감정절차에서 감정인에게 정확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고 상대방 주장이나 감정결과의 부당성을 다투고 지적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해 감정인과 당사자 및 전문변호사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며, 각 하자마다 모두 하나씩 별도의 쟁점이 되므로 빠짐없이 이를 다투어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훨씬 많은 시간투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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