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15억원가량의 지급명령 인용

[지급명령] 15억원가량의 지급명령 인용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여러 특수사정으로 인해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방과 합의서나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것보다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절차가 바로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의뢰인은 상대방과 인적 관계가 있는 상태였고,

상대방으로 인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합의서로는 부족하였고, 그렇다고 화해조서 방식으로 상대방의 채무를 인정받기엔

시일이 촉박하였습니다.

금전지급채무이면서 상대방에게 송달의 문제가 없었고,

상대방도 다투지 않을 예정인 경우 지급명령을 통해 15억여원의 집행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안에 따라 지급명령이나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등 여러 법적조치를 취할 방법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특수사례에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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